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재개발 계약서 특약 문의) 도와주세요!!ㅜㅜ

25.10.16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빌라 매수 계약서 작성 전 걱정이많아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특약을 잘써야할것같더라구요!

이정도 특약을 적으면되는지.. 이게혹시너무과한건지 일반적인 수준인건지.. 더추가해야할것은 없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혹시 다물권자나 기타 조합원승계가 되지않을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더확인해야할 부분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

□특약

1. 본 부동산은 ㅇㅇ구역 선정지 물건으로 매도자는 ㅇㅇ정비사업구역의 정당한 조합원 지위를 가지며 이를 매수인에게 승계한다.

2. 매도자는 ㅇㅇ구역내에 세대구성원이 이 부동산외의 다른 부동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매도인이나 세대구성원이 본 정비사업내 기타물건을 소유함으로 인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못할경우 본계약은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단 매수인의 과실로인해 조합원승계가 불가능할경우는 제외한다.

3. 매도인이 향후 다물권자로 밝혀질 경우 분양신청권리는 매수인이 매수하는 본 물건에있다.

□ 특약외 요청할 서류

 - 매도자 가족관계증명서

 - 매도자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각각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포도링11
25.10.17 00:38

안녕하세요 스님님~ 재개발 빌라 매수 예정이시군요~ 일단 아래와 같은 특약들이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부동산 사장님께 먼저 특약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을 스님님이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네이버 expert나 로톡같은 곳에서 법률자문,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본 건”은 ○○구역 정비사업(재개발) 구역 내 ○○동 ○○번지 ○○빌라 ○동 ○호를 말한다. - “조합원 지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규약에 따른 종전자산·분양신청·분담금 납부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함한다. - 매도인은 본 건에 관하여 적법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매수인에게 승계 가능함을 보장한다. - 매도인 및 동일 세대 전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은 동일 정비구역 내 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분양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를 보유/신청한 사실이 없다.(일명 다물권자 해당 없음) - 조합비·분담금·부담금·관리비·제세공과금 등 정산기준일(=잔금일 전일) 현재 체납이 없으며, 있는 경우 매도인이 전액 부담·해소한다. - 분양신청 철회, 권리가액·평가 관련 이의, 소송/가압류 등 지위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다. 향후 발견 시 매도인이 즉시 해소한다 - 매도인은 아래 서류를 잔금일 5영업일 전까지 원본 또는 발급본으로 교부하고, 조합·관청·구청·감정평가법인 등과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조합원 지위 승계(가능) 확인서 또는 조합 확인 공문/공메일 회신 *조합원 명부 등재 사실 확인(사본 가능), 종전자산 평가서/권리가액 통지(있을 시) *분양신청서 접수 확인(이미 마감된 경우), 납부내역서(조합비/분담금/추가분담금) *매도인 전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체납)증명서(전 세대원, 지방세), 국세완납/체납사실 없음 증명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최신) *(해당 시) 근저당·가압류 등 말소서류 일체, 인감증명서·위임장·개인정보동의서 *(조합요구 시) 승계동의서/명의변경 신청서 및 필수 첨부서류 - 아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 실손해(중개보수·인지/등기비용 등)**를 배상한다. 해제 시 중개보수·협력중개 수수료·인지대·실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조합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승계불가/보류 통보가 있는 경우 *매도인 또는 세대원이 다물권자로 판정되어 분양자격 박탈/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의 진술·보장이 허위 또는 누락으로 판명된 경우 *선행조건 서류를 기한 내 미제공하거나 승계를 위한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잔금일 내 승계확정이 불가한 경우 - 정산기준일은 잔금일 전일로 하고, 그 이전 발생한 각종 조합비·체납·가산금은 매도인, 이후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분담금 고지가 매도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예: 다물권 판정) 그 금액은 매도인이 부담·보전한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