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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청약당첨 후 분양권 매도자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25.10.16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많은 도움 받고있는 부린이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한 후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아시는분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무탈하고 즐거운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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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운조creator badge
25.10.16 23:02

안녕하세요 coenffi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양권 당첨후 매도를 하셨다면 생에최초 매집마련 주담대를 받는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뿐만아니라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이력또한 없어야 생초주담대가 가능합니다!!😀

꿈행이
25.10.16 23:09

안녕하세요 coenffi님! 생초 주담대는 분양권 당첨 및 소유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18년 9월 13일 이전에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당시 정책이 분양권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만약 해당일 이전의 분양권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취급 은행을 통해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새로움s
25.10.17 01:33

안녕하세요. conenffi님 분양권 매도한 경험이 있으시고, 생애 최초 주담대를 고민하고 계신가보네요. 아쉽지만 분양권 매도의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권 매도 이력만으로 혜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꿈행이님 말씀처럼 2018년 9월 13일 이전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처분 시에는 최초 주택 구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은 불가하나 이때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가능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분양권이 매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할시에는 취득세 면제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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