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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후 입주 시 대출 관련

25.10.19

안녕하세요. 여러 규제 속에서 저와 같은 사례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같은 규제를 제가 놓치고 있다가 오늘 알게되어 질문 올립니다.

 

  1. 24년 11월 잔금으로 전세 낀 집을 매수
  2. 26년 7월 세입자 전세 만기(갱신권 사용)

 3. 매수 시 15억 미만, 현재 시세 15억~25억 사이

 

Q1. 6.27.가계부채관리방안 이전에 등기 및 전세 계약 완료이므로 전세자금퇴거제출 1억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 1주택 + 다른 대출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7월에 제가 입주한다면 대출은 4억이 가능한게 맞나요?ㅡkb시세 기준

 

 

Q2.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서 2년 더 전세를 돌린 후에 제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대출규제가 변동 없다고 가정 했을 때 6.27.대책의 영향으로 28년 7월에는 대출은 1억으로 제한 되나요?

ㅡ 아니면 대책 이전에 이미 전세가 있었던 영향으로 관계가 없나요?

 

Q3. Q2에서 1억 제한이 맞다면, 매수 할 때 갱신권 사용 상태로 인계 받았습니다만, 지금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 할 시에도 동일할까요? 예외르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억 제한으로 묶인다면 내년이 유일한 실거주 기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되어 실제 경우 잘 아시는 분이 계실 듯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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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5.10.20 00:53

안녕하세요, 가방님~! Q1.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적용해보면 24년 11월 매수한 물건이고 기존 임차인에 대한 퇴거 대출은 일부 은행에서 가능한 것으로 저도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4억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Q2 ~ Q3. 우선 갱신권을 사용한 기존 임차인이 연장하더라도 상황 상 예외 없이 신규 계약서를 쓰게 되므로 같은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전세를 맞춘 경우 1억으로 제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이용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아직 없을 것 같고, 규제 내용만 해석하면 1억으로 제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관련 내용 찾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이 있으면 가방님 글에 추가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채너리
25.10.20 08:57

가방님 안녕하세요~! 규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ㅠ 종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1. 허씨님이 말씀해주셨듯, 기존 세입자의 경우 반환 대출은 1억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할 지는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신규 전세입자 퇴거 자금에 대해서는 6.27 대책 이후 계약이어서 규제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하여 보수적으로 1억까지 반환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님 부디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빠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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