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매도인데 어려운 문제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1. 계약 현황]
• 매물: 안양시 평촌
• 계약 상태: 2025년 10월 17일 가계약금 1,000만 원 입금. (본계약 10월 20일 예정이었으나 현 문제로 보류)
[2. 확인된 법적/사실관계]
1. 리모델링 사업: 본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
• 2022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완료.
• 2025년 4월 '건축심의' 통과.
2. 규제지역 지정: 본 아파트 소재지(안양시 동안구)는 2025년 10월 16일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3. 핵심 문제 (매수인의 법률적 우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주택은, 그 이후 양수(매매) 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개발, 재건축은 명확하나 리모델링은 불명확)
이에 따라, 제가 지금 이 계약을 진행하여 잔금을 치를 경우, 법적인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의 입장 및 대응]
1. 사전 고지 누락: 가계약 진행 시, 중개인은 본 매물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중대한 법적 제한 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 현재 상황: 제가 "이 리스크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으며,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겠다"라고 통보하자, 중개인은 "왜 변호사와 이야기하느냐. 그건 조합원과 이야기할 문제다"라며 오히려 저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5. 검토 요청 사항]
1. 제가 파악한 대로, '투기과열지구 +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본 매물을 '예외 조항(10년 보유 5년 거주 등)'에 대한 명확한 서류 증빙 없이 매수할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 중개인의 주장처럼 '조합원과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금지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는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3. 이처럼 '현금청산'이라는 중대한 하자를 고지받지 못하고 체결한 가계약입니다. '중요부분의 착오' 또는 ‘중개사고(확인·설명 의무 위반)’를 근거로 본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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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Moonnn님 안녕하세요. 현재 말씀하신 물건은 공급계약 된 물건인가보군요? 저도 명확한 판례를 보지는 못했지만, 재건축, 재개발에 한해서는 말씀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에 한해서는 주택법의 적용으로 예외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관한 리스크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해당 평촌의 아파트는 25년 11월 30일까지 착공이 들어가야 리모델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될 확률도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전의 리스크는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사항은 네이버엑스퍼트 에서 5만원 정도 더 깊은 상담 등을 통해 더욱 명확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