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받은 마이너스 대출. 규제전 1호기매수. 그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요ㅜ

25.10.21

 

올해 4월? 5월 남편이1억넘는 마이너스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1호기 매수

 

그리고나서 10월 규제지역이 되었지요.

 

규제적용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1억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1년간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제한..이잖아요


0원도 사용하지 않아도 신용대출을 일으키기만해도 주택구입 안되는걸루 나오는데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 한것은 아닙니다. 한푼도요

 

저희같은경우는 규제지역으로 바뀌기전에 9월에 주택매입후 10월에 규제지역으로 변경 된건데 주택구입제한에 걸릴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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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쁨이오는소리
25.10.27 16:31

와우~ 1호기 매수 축하합니다^^

캡틴튼튼
25.10.22 05:40

나나경 님, 안녕하세요.

해당규정은 "대출 후 1년 내 신규 주택 매입 시 대출 규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올해 4월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셨다면
추가로 또 주택을 구입하실때 즉, 26년 4월까지 주택구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구입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이 규제는 10·15 대책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2020년 11월 도입되어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던 규제입니다.
다만 그동안 규제 지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규제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입니다.
대출 실행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 약정서를 받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1년간 제한한다. 만약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약정의 효력이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대출 잔액을 1억 원 이하로 줄이더라도, 심지어 전액 상환하더라도 약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한도를 개설하는 순간이 바로 대출 실행 시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1년간 주택 구입 불가? 10·15 대책 완벽 분석|작성자 지이에스티 컨설팅
https://blog.naver.com/gestek/224044283303

조에디
25.10.22 01:46

안녕하세요 나나경님! 10.15 규제에 속해있는 지역 단지를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윗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그 날짜(10.16일)부터 규제지역에 매수한 사람 기준하여 적용되는 룰이라 그 전에 계약 및 잔금까지 다 치르셨으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