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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갱신 총정리 [후추보리]

25.10.24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후리한 삶을 꿈 꾸는
후추보리입니다 : )

 

전임, 매임을 하다가 "묵시적 갱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낀 물건 매수를 검토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냐 안썼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n천만원 ~ 크게는 n억까지 차이가 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잘 체크하고 계시죠?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알아둬야할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갱신
간단하게 표로 비교해드릴게요!

 

저장이나 캡쳐해두시고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파이팅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갱신 비교

구분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행사 시기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행사 방법임차인이 "갱신 원한다"고 통보임차인·임대인이 서로 갱신권 사용·거절 통보가 없을 시 자동 갱신됨
갱신 기간2년2년 (추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
갱신 횟수1회만 가능 (즉, 최대 4년 보장)제한 없음 (계속 반복 가능)
임대료 인상 한도5% 이내로 제한종전의 임대차와 동일 조건
서면 계약 필요 여부권장됨 (분쟁 예방용) *문자/이메일/카카오톡 등 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명시기존 계약 그대로 유효, 별도 서면 없어도 효력 발생
임대인 거절 가능 여부제한적 (직접 거주, 임차인 귀책 등 일부 사유만 가능)거절 가능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소통 필요)
임차인 중도 해지 가능 여부임차인이 언제든 통보 가능,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댓글

아이원트홈
26.01.19 00:00

후추보리님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2년 계약갱신 보증금 감액했고, 다시 2년을 거주하고 있는데요. 만약 총 4년이 경과할때 따로 계약없이 묵시적 갱신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4년이 경과하고 내집마련을 위해 희망날짜 3개월전에 퇴거 의사 밝히면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세입자 구하기 위한 복비는 제가 부담일까요?

꿈꾸는욤
25.10.24 13:39

튜터님 깔끔정리 한판!! 다시 복기해볼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보12
25.10.24 12:17

저장 완료~ 튜터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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