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를 통해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 다. 다름이 아니라 규제지역에 리모델링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 후에 바로 이주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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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공이2님 10.15 규제 이후에는 리모델링 이주비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DSR 및 각종 대출 한도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DSR 등 총부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중복 가능하나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주비대출로 대출한도가 이미 채워졌거나, 전세자금대출까지 더하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 등) 초과 시 한쪽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구체적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이님 ~ 매수를 앞두고 계시다니 우선 너무 축하드립니다 ㅎㅎ 1. 주담대를 상환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건 부동산/조합원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주비 대출 또한 주관이 시공사일 뿐이고, 주담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전세 자금 대출”로 신규 집을 매수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주할 집의 전세를 거주하는 건 DSR만 따지면 되는데,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규제와 상관 없이 안되는 내용이므로 참고 부탁드려요~ 빠이팅 입니다!
아공이2님 안녕하세요. 저도 실제 비슷한 조건의 집을 본적이 있어서 반갑네요. 주담대 일으키셔서 매수하고 난 이후에, 이주비대출을 받게 된다면, 기존 주담대는 상환하고 나서 이주비 대출 받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보통 둘 중에 금리 낮은 것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생애 최초시라면 주담대 이자가 더 낮을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유지 하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집을 구매하며(주담대 대출 받음) 이후에 전세대출로 거주를 하시는 것은, 이건 대출사와 은행직원, 조합원 등 다양하게 한번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월세로 들어가 거주하는 옵션도 있으니, 해당 주택 매수는 가능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