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예비배우자가 보금자리론으로 현재 1주택 보유중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고, 제가 보금자리론으로 1주택 매수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된다면 이제 1가구 2주택으로 될텐데 누구의 주택을 처분해야하나요?
일시적 2주택으로 6개월안에 처분해야하는지 3년안에 처분해야하는지 정말 헷갈리네요ㅠ
댓글
안녕하세요 시루땅콩님 보금자리론 받으신 뒤 2주택이 될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2주택 ( 추가 주택 구입 여부는 ) 두분의 혼인 신고 이후의 주택 매수에 해당 합니다 ( 만약 혼인신고 전, 시루땅콩님께서 주택을 매수하시고 두분이 혼인 신고 하시는 경우 추가 주택 매수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루땅콩님 위 리스보아님 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니 대출신청하실때 ‘배우자 없음’으로 신청하면 추후 추가주택검증 기준은 각각 2주택을 더 추가로 매수 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주택보증공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1688-8114 입니다. 행복한 신혼되시길 바랍니다.
시루땅콩님 안녕하세요! 벌써 두분이 한채씩 자산을 보유중이시군요! 멋지십니다!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리스보아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혹시 혼인신고를 진행하신다면 부부로 합가하신 뒤 10년 내에 먼저 매도하는 집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니 이 부분 유념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루땅콩님 자산운용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