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세종이며
결과적으로 2년 보유 2년 실거주 는 충족하였습니다.
1)혹시 매도를 진행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챙겨야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더불어
전자계약서로 대면하지 않고
매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유의해야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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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 매매계약 (매수)
20년 3월 소유권이전
25년 10월 매매계약 (매도) (30일 매도 본계약)
26년 2월 잔금예정
거주
22년 1월 - 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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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 혹은 홈택스 제출용으로 -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 이력 포함 - 거주 입증용) -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매수/매도) - 공과금 납부내역, 관리비 영수증 (실제 거주 증빙 - 선택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 여부 확인용) 2. 전자계약 여부는 비과세와 무관합니다. 일반 종이계약이라도 계약서 사본과 잔금 송금내역만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단,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수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적었으니, 관련 기관에 직접 알아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위에 그린쑤님이 잘 말씀주셨지만, 1주택이고 2년보유 2년거주 그리고 규제지역 이전에 등기를 가져가셨으니, 조건에 모두 부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자계약이 일반 계약에 비해 준비해갈것이 없습니다. 신분증,인감,초본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매도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자 및 취득자 관련 서류: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이력 및 거주 기간(2년 실거주)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세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사본 (취득 시 및 양도 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용을 증명합니다. ▪️등기부등본 (양도 당시): 소유권 및 보유 기간(2년 보유)을 증명합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 ✔️필요경비 증빙 서류: ▪️중개수수료 영수증 (취득 시 및 양도 시) ▪️자본적 지출 증빙 서류 (해당 시):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킨 수리비 등(예: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등) ▪️실거주 증빙 관련 서류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위에서 언급된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이 가장 기본이며, 실거주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경우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사용 내역 (전기, 수도, 가스 등) ▪️우편물 수령 기록 (각종 고지서 등) ▪️금융거래 내역 (해당 지역 은행 이용 기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