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집을 중도에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셔서.. 다행히 며칠전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묶여서… 서류 쓰신날? 세입자퇴거한다는
확인서도 받아가셨고, 담날 구청에 서류들 접수하신다했거든요. 승인이 2~3주 걸린다는데 이때까지 본계약서도 못쓰실텐데.. 거의 승인나겠죠? 강남 송파 이런 아파트도 아니고 매가 5억도 안되는 아파트인데…
1인가구 실입주하신다고 합니다!
보통 갈아타기 하실때도 이정도 수준에서 다음 집 계약하시나요? (전 이미 갈 집은 확정된 상태에요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딸기망고스무디님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전세 계약 절차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 매수자분께서 입주하신다는 것이 소명이 되면 무리 없이 허가가 날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을 위해서 전세 가계약금을 소액만 넣으시거나 계약을 매매 거래 허가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전세 물건이 없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매매거래 허가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계약금의 배액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볼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딸기망고스무디님! 토지거래허가구역 승인으로 고민되시는 군요 매수자분께서 직접 입주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별탈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절차는 계약 전 매수자, 매도자가 함꼐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통상 2-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윗분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혹시라도 많이 걱정되신다면 임대인의 매매거래 허가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게약금의 배액배상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해결하시고 이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고 계시던 집에서 조기에 퇴거 하시는데 다행히 매매가 되어서 이사일에 맞추어 들어오실 분이 계시군요! 토지거래허가는 실거주 목적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이어야하고 아래 4월 기사에 의하면 서울 허가율이 99.4% 라고 하니 참고하셔요^^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4/13/HZKVNYTOHRB5FHFOZAJT4A7WI4/
사실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어서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해두기보다는 조기 퇴거 및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이사 축하드리고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