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토허제 대부분 승인될까요?

25.10.31

지금 전세집을 중도에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원하셔서.. 다행히 며칠전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서울 전역이 토허제로 묶여서… 서류 쓰신날? 세입자퇴거한다는

확인서도 받아가셨고, 담날 구청에 서류들 접수하신다했거든요. 승인이 2~3주 걸린다는데 이때까지 본계약서도 못쓰실텐데.. 거의 승인나겠죠? 강남 송파 이런 아파트도 아니고  매가 5억도 안되는 아파트인데… 

1인가구 실입주하신다고 합니다!

보통 갈아타기 하실때도 이정도 수준에서 다음 집 계약하시나요? (전 이미 갈 집은 확정된 상태에요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미요미우
25.10.31 08:48

딸기망고스무디님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전세 계약 절차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 매수자분께서 입주하신다는 것이 소명이 되면 무리 없이 허가가 날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을 위해서 전세 가계약금을 소액만 넣으시거나 계약을 매매 거래 허가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전세 물건이 없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매매거래 허가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계약금의 배액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볼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케미
25.10.31 09:01

안녕하세요 딸기망고스무디님! 토지거래허가구역 승인으로 고민되시는 군요 매수자분께서 직접 입주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별탈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절차는 계약 전 매수자, 매도자가 함꼐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통상 2-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윗분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혹시라도 많이 걱정되신다면 임대인의 매매거래 허가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게약금의 배액배상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해결하시고 이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추보리
25.10.31 09:09

안녕하세요~
살고 계시던 집에서 조기에 퇴거 하시는데 다행히 매매가 되어서 이사일에 맞추어 들어오실 분이 계시군요! 토지거래허가는 실거주 목적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이어야하고 아래 4월 기사에 의하면 서울 허가율이 99.4% 라고 하니 참고하셔요^^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4/13/HZKVNYTOHRB5FHFOZAJT4A7WI4/
사실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어서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해두기보다는 조기 퇴거 및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이사 축하드리고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