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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방

매도자가 가계약금 입금 후 특약 변경 해달라고 한다면? [닉네임님]

25.10.31

 

 

안녕하세요
닉네임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를 쓰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 했을 때  

매도인이 갑자기 특약을 수정하자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에 이미 

매도자와 특약을 협의하여 수정했기도 하고, 

'가계약 입금 이후에 특약을 변경해도 괜찮은 건가?' 생각하며

당시에는 다시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과정 중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기에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특약 변경이 가능할까?

 

 

이미 조건이 합의된 부분은 일방이 변경할 수 없고

 

이전에 가계약금 입금 전 합의된 특약이 

계약서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양측의 협의를 통해 특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방이 변경을 요청하면서 

합의가 안된다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상대 측의 특약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매수인(매도인)이 파기한 경우는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임대인)이 파기한 경우는 

받은 가계약금의 배액배상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약 문구에 

파기 되었을 경우 가계약금 반환(배상)과 

관련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특약으로 적용됩니다. 

 


 

거래 경험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다르게 흘러가니 

이 경험을 통해 거래 과정에 대한 

관심도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댓글


투자자90
25.11.01 00:14

저도 계약 당일 매도자가 특약 외의 것을 요구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부동산으로 향했던 날이 기억나네요. 경험 나눔 감사합니다 닉넴님~~

쪼러쉬
25.11.01 12:41

매수인과 매도인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겠군요! 계약 전까지 특약에 대해 더 확고하게 알아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임님!!

나알이
25.11.03 00:18

오오 너무 소중한 꿀팁 감사합니다 넴님 유연하게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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