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받으려합니다. 조건이 무주택자라하고 세대분리가 필요하다하여 친구집에서 출퇴근중인데, 현재 상황이 무주택자인지 햇갈려서 문의드려요.
1. 아버지 명의 아파트 소유
2. 현재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출퇴근중
- 친구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동거인으로 등록됨
이 상황일때 저는 무주택자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원룸이라도 찾아서 전입신고/세대분리를 해야할지 몰라 문의듧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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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영이님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 세대분리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생애최초나 무주택자 우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자녀는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이에 만 30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세대분리 가능하며 실제로 거주지를 분리하여(여기까지는 진행하신듯합니다) 단, 같은 건물(내 방만 따로 쓴다’면 분리 불가)이라도 세대분리 가능하여 ‘본인 세대주’로 선택히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방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실제로 분리하고 전입신고로 세대주 변경하고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단독세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은행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무주택자 기준 충족되시면 주담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점은 전입일과 대출신청일의 시점으로 대출 심사 시점에 이미 분리된 세대여야 무주택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주담대를 받으신다는것은 좋은 일이 있으신거죠?^^ 주담대 잘받으시어 좋은 보금자리에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책 상품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세대원"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더불어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및 전입 의무가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영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구분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신 거면 세대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의 주택유무와 상관없이 본인명의에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대출에 세대주 요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주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은행에서 상담받아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되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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