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전에 세입자 및 대출 문의로 많은 도움받아 감사하다는 말 먼저 드립니다 ㅎ
제가 현재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잔금/대출실행일자는 다 맞춰놓은 상태라 문제가없는데.. 세입자분께서 하루만 늦게 이사를 요청하셨어요. (청소/도배 시간)
4/24 : 대출실행/소유권 이전
세입자 전출
4/25 : 세입자 실제퇴거
이후 인테리어 하고 본가에서 이사예정이라 이사일정은 문제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 일반적인 상황이지 궁금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고수님께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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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야영이님 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를 진행할 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담대를 받으시는 경우 기존세입자 전출을 조건으로 잔금일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줄텐데요, 잔금일에 세입자가 전출을 하고 야영이님께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 후 6개월 이내 실거주하신다면 은행권에서는 크게 문제 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었는데 하루 뒤에 퇴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을 대비하여 퇴거확약서를 받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영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 말씀주신 건에 대해선 흔하긴 하지만 계약상으론 “엄연한 지연”이고 최소한 확약을 꼭 받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 “4/25까지 확실히 퇴거한다”, “지연 시 책임진다”
안녕하세요 야영이님. 우선,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 말씀해주신 상황은 실무에서 꽤 자주 있는 경우이고, 대부분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 세입자 전출 여부 - 전입세대열람상 공실 여부 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4/24에 전출이 완료된다면 대출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퇴거 관련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방식입니다. "4/24 전출 완료 확인했고, 4/25 짐 반출 후 완전 퇴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퇴거 일정에 대한 합의 기록을 남겨두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 일정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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