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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세입자 퇴거일자 문의드려요!

26.03.17

 

 

안녕하세요.

먼저 이전에 세입자 및 대출 문의로 많은 도움받아 감사하다는 말 먼저 드립니다 ㅎ

 

제가 현재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잔금/대출실행일자는 다 맞춰놓은 상태라 문제가없는데.. 세입자분께서 하루만 늦게 이사를 요청하셨어요. (청소/도배 시간)

 

4/24 : 대출실행/소유권 이전 

           세입자 전출 

 

4/25 : 세입자 실제퇴거 

 이후 인테리어 하고 본가에서 이사예정이라 이사일정은 문제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 일반적인 상황이지 궁금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고수님께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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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루쌓기
26.03.18 19:57

안녕하세요 야영이님! 세낀 매물을 매수하셨고 곧 입주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무엇보다 내집마련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말씀해 주신 상황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기존 임차인의 전출확인을 꼼꼼히 체크해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준 내역과 임차인이 하루뒤에 퇴거한다는 사실을 문자등을 통해 증빙으로 남겨 놓은 후 혹시 모를 임차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 둘 것 같습니다. 야영님이 비워줘야 하는 집에 스케줄은 문제가 없을까요? 본래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24일에에 퇴거하시기로 하셨다면 야영님의 짐과 몸을 둘 장소가 하루 필요한데 이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가능할지 사장님을 통해 임차인과 상의해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문제 없이 명도하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등기 가져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월부지니1
26.03.18 00:47

안녕하세요 야영이님 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를 진행할 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담대를 받으시는 경우 기존세입자 전출을 조건으로 잔금일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줄텐데요, 잔금일에 세입자가 전출을 하고 야영이님께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 후 6개월 이내 실거주하신다면 은행권에서는 크게 문제 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었는데 하루 뒤에 퇴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을 대비하여 퇴거확약서를 받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흙creator badge
26.03.18 01:01

안녕하세요 야영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 말씀주신 건에 대해선 흔하긴 하지만 계약상으론 “엄연한 지연”이고 최소한 확약을 꼭 받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 “4/25까지 확실히 퇴거한다”, “지연 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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