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구 실거주 집을 처분하고 10.15일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여쭙니다!
<상황>
매도) 대구 A아파트 23.7월 매수/2년 이상 실거주/25.10.7 매도계약/26.1.19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예정
매수) 서울 B아파트 25.10.15 매수계약 및 당일 계약금 입금/26.1.20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예정 - 전세끼고 투자
<질문> 서울 B 아파트를 2년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을 보니 1세대 1주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무주택 상태를 말하는지
매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무주택 상태로 볼 수 있는 건 지가 헷갈립니다.
저의 경우 공고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입금을 했지만 계약금 지급일 당시 대구 A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매도 계약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향후 서울 B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규제지역의 기준을 적용 받아 2년 보유를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을 적용받아 2년 보유,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혹시 세금에 관해서 잘 아시는 선배님들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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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민배님! 서울B주택의 양도세에 관해 궁금하신거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1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되는데요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며 민배님의 취득예정일은 "26년 1월 20"일이기 때문에 실거주 2년 요건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배님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 잔금청산일 혹은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 포함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금 정책이나 규정은 정확하게 네이버 익스퍼트 등을 통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더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보아님이 얘기해주셨는데요~ 양도세 계산시 잔금일 혹은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부터 2년 보유하고 28년 1월 20일 이후 매도 잔금받으시면 비과세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세금 문제는 조심할수록 좋기 때문에 추후 추가주택 매수할 상황이 있다면 사전에 꼭 세무상담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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