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세낀 집을 매수하였고, 기존 매도인과 세입자분이 맺은 전세 계약을 제가 승계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4월 전세2년 만기가 되어서 얼마전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세입자분께서 계갱신청구하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세입자께선 그 당시 세가 시세보다 비쌌다면서 이번엔 증액없이 기존 금액으로 연장하시길 원하신다는데, 임대인인 제 입장에서는 5%까진 아니어도 1~2천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협의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존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지(좋은 관계를 위하여), 아니면 부동산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며 조율해야할지 또는 제가 직접 임차인분께 문자로 말씀드려야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기존 금액으로 연장해야겠지만요.
2. 그리고 사장님통해서 임차인분과 가격 등을 협의하게되면 추후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쓰게되서 대필료를 지불을 해야할 듯한데요. 재계약이니 굳이 부동산끼고 안하고 임차인분과 직접 하고싶은 마음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지금부터는 부동산통하지말고 제가 직접 임차인분께 연락드려서 협의하는게 맞을까요?
3. 재계약 vs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에 어떤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갭투자(현재 토허제로 묶임)물건으로 임차인분께서 쭉 안정적으로 살아주셨으면 하는데, 계갱신 쓰시면 중간에 갑자기 나갈 경우 대처가 어려울 듯하여 안정적으로 기간채울 수 있는 재계약으로 하고싶습니다. 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전세계약서에는 매도인분의 서명이 되어있는 것이어서 이번에 새로 재계약서 쓰면서 제 이름넣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싶기도 하구요~
그런데 찾아보면 보통은 금액 조정이 크게 없는 경우는 재계약보단 계갱신을 쓰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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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폴올히님 1. 우선 5% 증액 될 때의 금액과 현재 시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5%증액을 한다고 해도 현재시세보다 낮고, 임차인분께서 계속 지금 시세로 살기를 원하시면, "지금 현재시세는 이정도인데 5%증액해도 가격은 이정도다. 그래도. 세입자분께서 잘 써주시고 하시니까 5%정도는 아니고 3%정도는 증액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시냐?"라고 여쭤볼 거 같아요 2.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이 재계약 관련 계약서를 뽑아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도장한번만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구요! 3.지금 현재 전세가가 낮게 껴있다하면, 계약갱신권 쓰더라도 큰 일이 있지 않는 한 계속 사실것이라 예상이 되구요. 전세시장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현재 전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공급은 없는 상황이라 전세 가격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개갱권으로 인해 불안하다고 하시면, 임차인분한테 너무 좋으신분이신 거 같아,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계약갱신권 쓰면 별도로 저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나가셔야되는 상황이 오니 이번에 정식 재계약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제안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올히님 안녕하세요 1. 현재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게 우선은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상황등을 고려해서 제안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세입자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가능하면 사장님을 걸치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계약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부감이 없어야 하겠지요? 아무래도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위 선배님들이 이야기 해주셨듯이 이번에 갱신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가 없는 지역이라면 2년 뒤 시세대로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갱신, 신규계약은 결국 세입자가 어떻게 결정하는 하느냐에 다를 듯 합니다. 계약 마무리 잘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폴올히님~!! 1. 증액하지 않았을 때의 전세 시세가 현재 전세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상황일까요? 현재 시세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 시세 정도의 금액으로 증액을 요청드릴것 같습니다. 세입자분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폴올히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먼저 제시한 다음 세입자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금액 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동산을 통해 재게약을 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분과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합의한 뒤 양측이 서명/도장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3. 재계약은 양측의 합의하에 새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건데요~ 현 임차인분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시는 입장이시니 재계약을 제안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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