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아예 세낀 집을 3개월 전 계약하고 이제 다음달에 잔금을 치루게됩니다.
계약날 세입자분이 배려해주셔서 겨우 살고계신 집을 잠깐 보긴했습니다.
혹시 잔금날도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해서 다시 집을 보는 게 필요할까요?(부사님, 매도자, 매수인께 제가 양해를 구해야하는 부분)
잔금날 다시한번 집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주로 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굳이 계약날 집을 봤으니 잔금날 다시 집을 안봐도 될까요? 세입자분은 올 해 들어가셔서 아직 만기가 되려면 1년 6개월 정도 남으시긴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