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세낀집 잔금날

  • 24.09.17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아예 세낀 집을 3개월 전 계약하고 이제 다음달에 잔금을 치루게됩니다. 

계약날 세입자분이 배려해주셔서 겨우 살고계신 집을 잠깐 보긴했습니다.

 

혹시 잔금날도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해서 다시 집을 보는 게 필요할까요?(부사님, 매도자, 매수인께 제가 양해를 구해야하는 부분)

잔금날 다시한번 집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주로 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굳이 계약날 집을 봤으니 잔금날 다시 집을 안봐도 될까요? 세입자분은 올 해 들어가셔서 아직 만기가 되려면 1년 6개월 정도 남으시긴 하셨습니다.

 

 

 

 


댓글


용용맘맘맘creator badge
24. 09. 17. 18:48

안녕하세요. 우선잔금날 다시 물건을 보는거는 잔금날 매도자에게 잔금으로 넘어가기전, 일전 제대로 못본 부분을 재확인한다던지. 누수흔적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재확인하기 위해 보는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지라 꼭 보여줘야 할 부분은 아니기에 협의가 필요로 해 보입니다^^

후안리
24. 09. 17. 20:02

안녕하세요 폴올히님! 집을 매수하셨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ㅎㅎ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때문에 한번 더 확인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날 못본 하자가 있다면 전세 만기 후 하자를 발견하신다면 서로간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과 잘 이야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잔금까지 홧팅입니다!!

오렌지하늘creator badge
24. 09. 18. 20:02

안녕하세요~ 폴올히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잔금날 세입자와 집을 보면서 기존하자부분과 아닌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이유라면 세입자분도 협조해 주실 가능성이 높더라구요~ 빠이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