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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매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25.11.12

 

안녕하세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뭐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 6개월 내 누수 시 매도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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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11.12 08:53

집사꼬야아님 안녕하세요 매수자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황마다 필요한 특약이 다양한데 필요한 부분 쓰시면 될 것 같아용 특약사항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본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시 민법 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 명목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물건의 중대한 하자(누수,파손 등) 없이 명도키로 한다. - 매도인 및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매도인은 전세계약 후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양수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 매도인 혹은 현세입자의 퇴거일은 신규세입자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매수인은 잔금 일 전 매수인 또는 공동명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알려 정정하기로 한다. <그외 물건별 특약사항 추가> 예시1) 전세권 설정된 집의 경우 - 본계약은 현 임차인이 잔금일 이전에 퇴거하고 전세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 - 현 임차인의 퇴거 및 전세권 말소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매도인은 임차인의 퇴거 및 전세권말소가 되지 않을시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 매도인은 임차인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 및 퇴거확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확인서 및 퇴거확약서를 계약일에 매수인에게 전달한다. 예시2) 수리하는 경우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전 00년 0월 0일부터 본 물건을 수리하는데 협조하고, 매수인은 수리시부터 관리비 및 전기세를 부담한다. 예시3) 에어컨 철거의 경우 - 에어컨 철거시 호수 등 부대품목까지 철거하도록 한다.

드림텔러
25.11.12 08:54

집사꼬야아님 안녕하세요~

특약에 대해 정리가 잘 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IaySplrBK4

감사합니다.

최강파이어
25.11.12 09:07

집사꼬야아님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약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군요~~~ 질문에 적어주신것처럼 누수 등 중대하자의 책임기간(민법상 6개월~~) 계약 후 추가 대출금지 및 근저당 말소방법, 시기 등 명시 (보통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적었는데~~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이든님이 잘 적어주셔서 참고해서 특약사항 정리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집사꼬야아님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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