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뭐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 6개월 내 누수 시 매도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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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아래 상황별특약 참고하셔용💜 일단 사장님한테 특약 달라고 하고 부족해보이는 부분은 참고해서 추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매수 특약] [공통] - 부동산 표시: 주소 - 매매금액 : ₩ 300,000,000- 계약금 : ₩ 30,000,000 (금액 협의 가능)- 계약금의 일부 : ₩ 5,000,000 (금액 협의 가능) - 중도금 : ₩ 3,000,000 (계약 시 입금) (매도인 거부 시 삭제 가능) - 본계약일 :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1주 이내- 잔금일 : 2025 년 __월 __일-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이 없는 경우]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OO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계약금의 일부 금 0원정은 매도인의 대출상환계좌(OO은행, 00-000-0000)로 입금한다. (매매계약금을 매도인의 대출계좌로 입금하여 대출잔액을 낮추고자 할 때) [전세 새로 구하여 잔금 치르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전세 계약)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매도인 거부 시 삭제 가능)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 매도인은 2025년 __월 __일부터 매수인에게 수리기간을 주며, 이때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잔금 전 수리기간 협의 시) • 현재 임차인의 임차기간 만기 시 계약 갱신 청구가 불가능하며, 갱신 청구 시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액배상을 한다. (임차인이 점유자이고, 만기 시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임차인 승계(세안고)] • 현 임차인(계약자 OOO, 전세보증금 O원, 만기 202_년 __월 __일)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참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 후 임차인 확인) [‘주인 → 전세’ 계약(=주전세, 점유개정)] •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원에 2025년 __월 __일~2027년 __월 __일 (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다. •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OO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추가)
집사꼬야아님 안녕하세요! 앞서 댓글에 충분히 답변이 됐을것같습니다:) 특약 전달하시고, 부동산 사장님에게 “매도인 분이 특약사항 동의 하셨나요?” 꼭 여쭤보시고, “네 동의 하셨습니다.” 문자로! 답장 주고 받았다면 계약금 입금 하시길 바랍니다! 매수 너무 축하드려요☺️
집사꼬야아님 안녕하세요 매수자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황마다 필요한 특약이 다양한데 필요한 부분 쓰시면 될 것 같아용 특약사항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본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시 민법 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 명목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물건의 중대한 하자(누수,파손 등) 없이 명도키로 한다. - 매도인 및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매도인은 전세계약 후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양수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 매도인 혹은 현세입자의 퇴거일은 신규세입자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매수인은 잔금 일 전 매수인 또는 공동명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알려 정정하기로 한다. <그외 물건별 특약사항 추가> 예시1) 전세권 설정된 집의 경우 - 본계약은 현 임차인이 잔금일 이전에 퇴거하고 전세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 - 현 임차인의 퇴거 및 전세권 말소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매도인은 임차인의 퇴거 및 전세권말소가 되지 않을시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 매도인은 임차인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 및 퇴거확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확인서 및 퇴거확약서를 계약일에 매수인에게 전달한다. 예시2) 수리하는 경우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전 00년 0월 0일부터 본 물건을 수리하는데 협조하고, 매수인은 수리시부터 관리비 및 전기세를 부담한다. 예시3) 에어컨 철거의 경우 - 에어컨 철거시 호수 등 부대품목까지 철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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