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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분양권 가진 상태로 전세자금대출 가능 유무 및 한도

25.11.16

안녕하세요

경기도 26.4입주예정인 아파트 분양권(비규비지역 경기도 오산)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할 배우자의 직장거리로 인해 입주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전세를 줄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 신혼집으로 전세자금대출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전세를 구하는 지역이 규제 비규제 지역인것테 영향을 받는지)

 

또한 대출을 받게된다면 한도가 어느 정도가 되려나(신용등급 2등급이상 중도금대출 외 다른 대출없음 연봉6천)

 

대출 실행후 분양권 아파트가 등기가 나오게되면 전세자금대출받은것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대출받은것을 상환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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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골드트윈
25.11.17 00:04

무슨일님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전세자금대출에는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혹은 상품마다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금융권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DSR에 잡힐 경우 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온 후에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전세 대출을 바로 상황하지는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연장 및 신규대출시에는 1주택자로 간주되기에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모두 6.27 대출규제 이후의 현재 기준이기에 향후 달라질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리밍
23시간 전

무슨일님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혼집의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군요 현재 입주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에 무슨일님이 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입주를 할 경우는 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거주가 어려워 전세를 놓는 경우는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어 무슨일님이 대출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흙
19시간 전

무슨일님 안녕하세요. 윗분들이 답변을 잘 주셨네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른 기존 주택이 없는 경우)의 자격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1년 단위로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추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대출 연장 시점에 따라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 상품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며,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은행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할 수 없는 분양권 자체는 전세대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신청하려는 전세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개인의 전체적인 주택 보유 현황(다른 주택 유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에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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