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업체에서 법무사 끼고 대출 받는게 무슨 뜻일까요?
1. 미분양되어서 kb에서 다시 뺏아갔더라구요.
2. 그래서 kb에서 분양 업체끼고 분양중인 아파트입니다.
대출 알아보려고 은행가니까 kb시세 조회가 안돼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힘들다고 하네요.
kb시세는 실거래 좀 쌓여야 하는데, 지금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하고 입주하시는 분들이라 좀 걸릴 것 같구요.
분양 대행사? 업체에 물어보니까 자기쪽 통하면 법무사 통해서 알아봐줄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구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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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팽덕범님 분양 당첨된 아파트라면, 해당 시행사에서 연계되어있는 은행이 있을건데요 혹시 시행사에 연계되어있는 은행에 우선 알아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HUG가 보증을 제공하여 대출 금리를 낮추는 상품도 있습니다. 분양업체에서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봐준다고 한건 아마도 업체에서 같이 계약한 세무사나 법무사가 있어 연계된 은행을 알아봐 주려는것 같습니다. 우선은 연락처를 받아보시고 HUG에도 함께 문의해보심이 좋을것 같아요~~ 답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팽덕범님 안녕하세요. 분양된 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다면 대출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토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시행사에서 연계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셔야되기에 분양사무소에서 알려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계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팽덕범님~! 해당 단지는 미분양 상태로 등기가 나지 않은 물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업체가 특정 은행과 협약해서 법무사가 대리로 서류 취합/심사 해주는 '패키지'형태로 계약이 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이 불법/ 혹은 사기는 아니지만 대출조건 (금리, ltv 등)이 어떨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고 아직 준공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분양으로 자금조달이 경색되어 준공이 늦어질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