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느릿느릿 띄엄띄엄 강의를 3개 듣고 이번에 집을 사야겠다! 뒤늦게 결심하고 집을 보고 있는데요. ㅠㅠ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이 너무 이상한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막막한 상황이예요.
대상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권리관계: 융자 없다고 하나 호수 받아서 확인 예정) 입니다.
매도인은 26년 5월 10일 전 매도 희망해요. 상생임대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매수인이 남은 3개월간 임차인 지위를 승계해주길 원하는데요. (현 임차인이 3개월 남기고 떠나기 때문이예요)
매도인은 26년 2월 말 전세 입주(전입신고) 후, 5월에 매매 계약 및 잔금 진행 희망하는데요.
중개인 설명으로는 2026년 2월에 '전세계약서'와 향후 매매를 확약하는 매매예약 약정서 를 동시 작성 예정이라고 해요.
저희 부부는 전세보증금 전액 현금 지급은 가능해요.
여기에서 질문은,
- 제가 2026년 2월 말부터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 상태에서 5월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자가 거주' 요건 인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허가가 나올까요..? ㅠㅠ
2. 혹시라도 3개월 단기 전세 후 매수하는 형식을 국세청이 '사실상의 매매(예약)'로 간주하여, 매도인의 상생임대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계약을 뒤집으려고 할텐데 가계약때 잘 쓰면 되겠죠…?? 이 모든 것이 5월 10일에 뭔가 폭풍처럼 정해질 것 같은 무서움이 있어요..ㅠㅠ
3. 전세 살고 있다가 주담대 받아서 매수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4. 이 거래를 할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클까요? 솔직히 여기가 다른 곳보다 2천만원 저렴한데 차라리 2천만원 더 준비해서 안전하게 매수하는 것이 나을까요?
솔직히 정말 잘 이해가 안되는 비정형적 거래계약이라서 이걸 하는 것 맞을지 너무 고민되어요. 너무 무섭고 아무것도 모르니 ㅠㅠ 제가 몰라서 그런거지 원래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하니 주의할 사항만 알면 되는지 전혀 감이 없어서요. 조언 부탁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