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인사드립니다.
현재 상황
현재 서울 2주택보유 중으로(주택임대사업자1주택 + 거주주택1주택)
- 1주택은 강남구 주상복합아파트로 2018년 주임사 등록 후 규정준수 해옴(시세14억원)
- 1주택은 노원구 2022년도 매입하여 거주2년후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음(시세6억원)
질문사항
내년에 주택임대 자동말소 예정입니다. 따라서 2주택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원구 거주주택을 임대주고 있는 상황이라 매도가 단기간에 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26년3월 자동말소 이후 2주택자가 되는데 … 그 이후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양도세중과까지 적용되는 심히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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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소망이룸님 주임사 자동말소 후 5년이내에 기존주택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소일, 거주기간, 보유기간, 임대요건, 임대료 증액 여부 등 여러 요건이 잘 충족되었는지 잘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국세청에서 세무상담도 가능하니 전화문의나 게시판 이용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소망이룸님! 답글 작성 현재 장기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은 임대기간 종료 (말소) 후 5년 안에 파는 1채의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법 및 시행령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쉽게 바뀔 수도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매도 결정시 한 번 더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망이룸님,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빠이팅입니다!!
소망이룸님 안녕하세요😊 장기민간임대주택(주임사) 자동말소 예정이시군요~ 자동말소 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무임대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 5%이내 유지 등의 요건을 지키셨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신데요~ 한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임대개시일 당시 강남주택의 공시가격(기준시가)이 6억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 상담 등을 통해 한 번 더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