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3월12일 주임사(아파트) 구청에 등록하여 유지중입니다..현재 별도 거주주택 1채입니다.
2. 혹시 신청하면 연장가능한지요?
3. 연장시 세제혜택 특히 2주택자 기준 종부세 미적용되는지요?
상기 궁금하고 심히 걱정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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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김영실님! 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할 때 잘 등록을 하셨군요! 이제 만기를 앞두신것이라면 당초에 단기가 아닌 장기(8년) 임대등록을 하셨나 봅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및 재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임대업 등록 연장 신청을 하셔도 거절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사업자로서 누려왔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의 경우 더이상 적용은 어려워 보이십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물건지 소재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김영실님 좋은 자산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실님 안녕하세요 2018년 등록하신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8년 의무기간 종료시점 도래와 함께 연장없이 자동말소 처리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아파트 주임사제도는 폐지되어, 자동말소 후 재등록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동말소 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등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사 상담을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실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