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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2018년 아파트 주임사 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5.11.15

 

2018년3월12일 주임사(아파트) 구청에 등록하여 유지중입니다..현재 별도 거주주택 1채입니다.

  1. 내년 주임사 자동말소 되는지요?

 2. 혹시 신청하면 연장가능한지요?

 3. 연장시 세제혜택 특히 2주택자 기준 종부세 미적용되는지요?

 

상기 궁금하고 심히 걱정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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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꼼이
25.11.15 22:32

안녕하세요 김영실님! 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할 때 잘 등록을 하셨군요! 이제 만기를 앞두신것이라면 당초에 단기가 아닌 장기(8년) 임대등록을 하셨나 봅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및 재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임대업 등록 연장 신청을 하셔도 거절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사업자로서 누려왔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의 경우 더이상 적용은 어려워 보이십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물건지 소재 구청 임대사업자등록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김영실님 좋은 자산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스오이
25.11.15 22:58

김영실님 안녕하세요 2018년 등록하신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8년 의무기간 종료시점 도래와 함께 연장없이 자동말소 처리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아파트 주임사제도는 폐지되어, 자동말소 후 재등록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동말소 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등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사 상담을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실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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