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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흔적 보수 확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올해 월부에서 부동산공부를 시작하고 1호기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시 거실 위쪽 누수흔적이 있어 계약서에 잔금전까지 누수원인 확인 및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리소에서 누수탐지해 외벽크랙이 있다는걸 확인하고 보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잔금전에 내용을 더 확인해보거나 제가 따로 누수탐지 등을 해보는게 좋을까요?

어디까지 가능한 선인지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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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베감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자자아자님 저도 최근 누수경험으로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ㅎㅎ 잔금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때 물론 명확한 하자에 대한 책임 및 조치가 필요하지만 자칫 민감한 문제로 번져 계약 마무리에 영향을 미칠 부분도 있기에 원만한 관계형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수를 진행 하셨다고 하니 우선적으로 해당 관련 결과 내용을 받아 보신 뒤 추가적인 후속조치 여부를 판단 해보시면 어떻까 싶습니다:) 1호기 매수 축하드리며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니플래닛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자자아자님 외벽 크랙 확인 후 보수 완료 연락까지 받으셨는데 아직 불안하시군요. 구축일 경우, 그리고 외벽 크랙의 경우에는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완료 연락을 받으셨으니 관리실에 보수내역서와 사진, 확인서등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별도 업체를 불러 2차 점검하시는 것도 불안감을 안고 가시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해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적을 요청해보시고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잔금 전 비오는 날(오늘 오네요?)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지 거주민께 체크부탁드리고 외벽 크랙은 이번 사례와 같이 매도인이 아니라 관리실에서 보수를 해주는 하자이므로 외벽 크랙 보수 재발 시 계속 추가 보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보수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아자님 무사히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징기스타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계약시 특약에 별도로 중대하자 관련 표기를 안하셨고, 말씀하신 기존 누수 관련 조치를 명시하셨다면(계약서에 어떻게 쓰셨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잔금 전 원인으로 인한 중대하자를 이미 입증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동일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잔금 전 중대하자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발견한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고지하신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수라는 것이 지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상, 실제 비가 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당장 추가로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적자면, 관련 법으로 해결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잔금 전 원인으로 인한 중대하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신다면 당장 추가적으로 초지할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텐데,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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