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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후 취득세 등등

25.11.28

안녕하세요~

 

올해 첫 내집마련 하였습니다

염창동에 있는 집이고 9억 2천 1백만원에 샀어요

 

8월에 계약금, 10월에 중도금 치뤘고(2억 9천)

 

12월 19일 잔금입니다.

 

은행가서 대출 상담후 계약서로 쓰고 나왔어요 5억 9천정도 대출

 

나머지 금액은 제가 교직원 공제회라는 곳에서 대출을 받을건데

 

취득세….부동산 복비(500만원)…법무사비 등등 

잔금시 어떤 부분 비용을 추가로 내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야 제가 얼마정도 미리 대출을 받아 놓을지를 알수 있을것같아서요

 

현재 집값 자체로는 4000만원 정도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하고

나머지 취득세…?…부동산 복비가 어느정도 될지 어디서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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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5.11.28 12:28

안녕하세요 찌오닝님 :) 먼저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 12월 19일 잔금을 앞두고 계시다니 너무 설레이시는 마음일 것 같아요~ 우선 잔금시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1.취득세 2.부동산 중개비 3.법무사수수료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나 부동산 중개비의 경우 '부동산계산기'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매매가나 주택수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계산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비도 공식으로 정해져있는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보통은 25~3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부동산 사장님께 소개를 받거나 혹은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찌오닝님 잔금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잠토
25.11.28 12:41

안녕하세요, 야무진찌오닝님~! 위의 함께하는가치님께서 정보 잘 전달 주신것 같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해당 지역이 비규제냐, 규제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같이 확인하시어 계산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비의 경우도 해당 지역의 부동산수수료 요율이 나와있는데요 가장 간단한건 호갱노노에 해당 아파트에 거래세영역에 가보시면 중개보수 요율과 가격이 나와있습니다. 이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최강파이어
25.11.28 13:20

야무진찌오닝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후에도 취득세 등 은근히 들어가는게 많이 있습니다 9억이상 이기 때문에 취득세 3.3%에 채권매입비, 인지세 법무사, 중개사 보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님에게 부탁하면 필요한 금액을 정리해주십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법무사 수수료가 객관적금액이 없습니다~~~ 통상 30만원 이하이면 저렴하고 40만원 이하면 바가지 안 쓴 금액인데 일부 법무사의 경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무진찌오닝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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