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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규제지역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은 계약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경매는 계약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며 전입의무/실거주의무가 없는게 원칙입니다 위 사항은 현금납부 기준이고, 대출을 받으시면 대출조건에 실거주의무가 있을 순 있습니다. 최근 규제지역에 실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경매는 아래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https://link.weolbu.com/4im5x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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