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근저당 금액이 2억5천(대형은행), 3억5천(대형보험사) 입니다.
계약금(1.5억)까지 더하면 전체 매수금액에 55% 정도 입니다.
2.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에서 근저당을 없애고 안전하게 매수하려면,
계약조건으로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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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서울클라쓰님^^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근저당이 매매금액의 55%정도 해당하여 매수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특약을 정확히 넣고, 말소조건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우선 근저당의 설정금액을 매도자를 통해 실제 상환금액을 확인하시고 잔금일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등으로 근저당 말소조건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특약예시 : -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매도인은 추가 근저당 설정 및 기타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위사항들은 가계약전 확인되어야 되기에 부동산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클라쓰님! 매수를 진행중이신 상황이시군요!! 일단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 근저당의 경우 등기에 채권최고액기준으로 명기되기에 실제 매도인분의 융자금액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대략 120%) 근저당은 계약시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만약 잔금까지 기다리는게 불안하시다면 계약시에 서울님께 매수예정인 자금을 통해 해당물건들의 근저당을 상환하면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서 근저당을 말소시키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클라쓰님. 추가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특약을 넣고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내실때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가상계좌로 바로 입금해주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세를 주실 예정이라면 근저당 있는집에 전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수전에 전세입자를 같이 맞춰서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