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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대출로 전세 보증 보험을 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12.02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남깁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 하는데 hug대출 때문에 보증보험을 못 든다고 하네요.

계약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집주인이랑 둘이서 작성한다고 하구요.

 

혹시 만기 시 안전한(?)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이번 재계약서에 넣을 특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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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존자
25.12.03 11:24

안녕하세요, 룰루들레님 허그 대출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허그 전세대출은 전세보증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데, 임대인 측에서 허그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일까요? 허그가 임대인한테 대출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임차인 보증금 돌려주기 어려울 때 새로 계약하는 임차인의 전세보증을 들어주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분이 따로 전세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 제한 사유는 아니므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임대인이 다른 집의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줘서 허그에 채무가 발생하여 보증금지가 된 것이라면 전세보증금 증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이경우 임대인이 허그가 대위변제해준 돈을 단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이라고 말했을수도 있습니다) 큰 돈이 걸린 문제이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허그에도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그 콜센터 1566-9009 감사합니다

잠토
25.12.03 00:52

안녕하세요, 재계약시에는 보통 집주인이랑 전자계약이나 우편송달로 하는 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직인을 받고 싶다면 대필료를 지불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과 하는 재계약과 공인중개사 대필과는 법적 효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규 재계약을 하면서 안전한 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중 하나는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겠다고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특약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제이든J
25.12.03 06:45

룰루들레님 안녕하세요 확실한 방법은 잠토님 말씀처럼 전세권 설정이겠군요. 이 방법이 되지 않을때는 지금 전세금이 적정한지 돌려받을수 있는지 판단해볼 것 같습니다. 통상 아파트라면 전세금 반환에 리스크가 적은데, 빌라, 오피스텔이라면 좀 걱정 될거 같아요 1.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은 얼마인지 그에 대비해 전세가격은 얼마인지 2. 전세 가격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가격 수준이 괜찮은지 3. 집주인의 개인 세금 밀린건 없는지 확인 해달라고 해보는 것도 저는 했었어요.(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집주인들도 확인시켜주더라구요) 전세 반환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는 보증보험 가입 하지 않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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