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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대출로 전세 보증 보험을 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12.02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남깁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 하는데 hug대출 때문에 보증보험을 못 든다고 하네요.

계약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집주인이랑 둘이서 작성한다고 하구요.

 

혹시 만기 시 안전한(?)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이번 재계약서에 넣을 특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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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2.03 00:52

안녕하세요, 재계약시에는 보통 집주인이랑 전자계약이나 우편송달로 하는 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직인을 받고 싶다면 대필료를 지불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과 하는 재계약과 공인중개사 대필과는 법적 효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규 재계약을 하면서 안전한 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중 하나는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겠다고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특약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제이든J
25.12.03 06:45

룰루들레님 안녕하세요 확실한 방법은 잠토님 말씀처럼 전세권 설정이겠군요. 이 방법이 되지 않을때는 지금 전세금이 적정한지 돌려받을수 있는지 판단해볼 것 같습니다. 통상 아파트라면 전세금 반환에 리스크가 적은데, 빌라, 오피스텔이라면 좀 걱정 될거 같아요 1.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은 얼마인지 그에 대비해 전세가격은 얼마인지 2. 전세 가격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가격 수준이 괜찮은지 3. 집주인의 개인 세금 밀린건 없는지 확인 해달라고 해보는 것도 저는 했었어요.(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집주인들도 확인시켜주더라구요) 전세 반환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는 보증보험 가입 하지 않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용

그린쑤
25.12.03 09:02

안녕하세요. 룰루들레님 윗분들이 잘 답변해주셨지만, 저도 덧붙여봅니다. 혹시 살고 있는 곳이 빌라, 오피스텔이라면 전세금 반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할 것 같습니다. [재계약서 필수 특약 3가지] 1. 대출 불가 시 무효 :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및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세금이 보증금보다 0순위입니다!) 3. 권리 변동 금지 : "잔금 지급일(확정일자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며, 근저당 설정 등 권리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보증보험이 안 되니 차선책으로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의 복잡한 권리 관계나 세금 체납 사실을 놓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중개사의 공제증서(손해배상)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대필료를 주고 공인중개사를 끼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보증보험이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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