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를 매수진행중인데요~
매도자가 기존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수하려는 사람도 투자자라서 전세 계약도 함께 맞춰서 현재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 일부만 입금되고 잔여 계약금은 제가 매수계약하려는 날에서 며칠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상황에서 전세 중개수수료는 매도자/기존 매수하려는자/매수자(저) 중에 누구일지 궁금합니다ㅠ
법적으로 찾아보면 그 전세 세입자 광고며 가격이며 제가 정해서 맞춘게 아니라서 매도자나 기존 매수하려는자 중에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어차피 저도 전세를 놓으려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저의 임차인이 될분이니 제가 부담하는게 맞을것같애서 애매해서요ㅠ
공인중개사분이 매도자와 지인분이라 그런지 전세중개수수료를 괜히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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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디럭스시님~! 통상적으로는 매수한 부동산에서 전세까지 맞추는 경우 부동산 사장님이 전세수수료는 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말이 없었다면 매수인인 디럭스시님이 임차수수료까지 같이 내는게 법적으로는 맞는데요 부동산 사장님께 매매와 전세 둘다 사장님께 했으니 어느정도 깎아 달라고 협상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정중하게 말씀해보세요~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디럭스시님. 기존에 매수하시려던 분이 매수가 안되서 디럭스시님이 매수하시게 된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 때 전세에 대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이시군요. 원래 기존에 매수하시려던 분이 매수하셨다면 그 분이 부담하셨어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계약이 불발되고 디럭스시님도 그렇게 전세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 면도 있기 때문에 디럭스시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거래가 아니더라도 부담하시는 게 자연스러워보입니다. :) 하지만 잠토님 답변처럼 두 건의 계약일 경우 어느 정도 덜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협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금까지 무사히 완료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럭스시님~! 부동산 매수 축하드립니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기존 매수인이 부담해야했던게 맞으나 계약이 불발되었으므로, 매도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디럭스시님도 전세를 맞추는 수고를 덜었기 때문에 협상해서 적당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지 조언드립니다. 사실 매수,매도 동시진행일 경우 전세수수료를 보통 받지 않으나 이건 매도->전세입자로 주체가 바뀌는 개념이라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디럭스시님도 매도인의 전세계약이지 않냐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발언 자체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서 이야기하며 수수료 네고포인트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