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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사망 후 상속인과 협의 전 확인 사항

25.12.06

안녕하세요. 내마기 강의 수강 후에 매수 준비 중인 부린이 입니다.

 

갑자기 매도인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매매약정서 작성, 가계약금 입금(3000만원),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허가 대기 상태입니다.

 

부동산 소장님과 매수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사망 소식을 알려주면서 기존 매도인(사망)에게 입금했던 3000만원을 돌려주고, 다시 상속인에게 입금하는게 추후 계약이 깔끔해질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한 협의 사항은 내일 대면하여 이야기 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조금 알아보니까 기존 계약금을 반환 받으면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파기해도 증거금이 될만한 것이 없어져서 불리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 해야하고 어떤식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질문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포인트가 광범위한줄 알지만, 지식이 너무 부족한 부린이라 그렇다고 너그러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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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
25.12.07 01:22

안녕하세요 엉구오닐롱님 우선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ㅠ 확인해보니,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상속인에게 다시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므로 다시 계약금을 입금할 필요없이, 기존과 같이 계약을 유지하고 상속받은 이들이 이후의 잔금처리나 등기 등을 처리하게 되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버즈으
25.12.07 04:11

안녕하세요~ 엉구오닐룽님~ 내집마련 매수 중에 어려웠을거 같아요..ㅠ 이미 계약금이 지급 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계약금 돌려드리는 것보다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될 거 같고, 소유권 등기 이전에서 무엇보다 상속인들의 동의를 모두 잘 받는게 중요한데 부동산 소장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협의가 잘되게 관계형성해나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안전한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남색하늘
25.12.07 06:00

안녕하세요. 엉구오닐룽님.
중간생략등기라고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 방법을 요청드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갑자기 매도자분이 돌아가셔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래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 중도금 이후 매도자 사망 등
https://weolbu.com/s/JGGOpaDQHm
https://weolbu.com/s/JGGJxAb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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