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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5%인상 관련

25.12.08

안녕하세요,

 

현재 신생아특례전세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1. 전세 기한: 24년 2월 말 ~ 26년 2월 말
  2. 전세보증금 : 5억
  3. 전세 대출 3억

 

최초 집이 5.1억이였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은 5억이하 매물만 적용이 되어서 보증금 5억에 월세 1000만원에 5만원조로 계산해서 2년치 100만원을 일시납하였습니다.

 

임대인이 25년 10월 경에 100만원 일시납도 빼고 기존 보증금 5억으로 계약연장하겠다고 하였다가 최근에 부사님 통해서 5%인상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은행권에 알아보니, 일반전세대출로 전환해야하고 이 경우 금리도 1%정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 방법 중 뭐가 나을까요?

 

  1. 5% 인상을 계갱권 얘기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지 (근데 만약 거부한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서 26년 2월에 대출 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함)

    → 단지 내 전세 최고가가 5억원입니다. 최근 매매가가 오르긴하여서 전세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최고가에 계약되어 시세보다 낮지 않습니다.

  2. 5% 인상분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후 부동산 저당권 설정
  3. 5억원짜리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연장 이후 5.25억원짜리 계약서 새로 작성

    → 이경우 HUG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되서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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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멤생이creator badge
25.12.08 19:07

안녕하세요 스켈톤님 저는 멤생이 라고 합니다. 위에 분들이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셨지만, 5% 인상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동결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구. 만약 거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후 집을 잘 보여드리겠다고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외에는 위에분들 이야기처럼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아자자!

골드트윈
25.12.08 13:37

스켈톤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만료되면서 갱신을 논의하고 계시군요. 5%인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협의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인상을 주장하시지만 현재 시세가 5억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존 금액 그대로 재계약을 말씀해볼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보증금을 5억원을 유지하되 월세부분에서만 인상을 협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퇴거하고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는 비용을 고려해보시고 그것보다는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추는게 좋다면 차용증 등으로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잠토
25.12.08 14:31

안녕하세요, 스켈톤님! 임대인이 올 전세로 해서 5% 인상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면 골드트윈님 말씀처럼 현재 집의 전세가 5억인데 5.25억으로 올리면 대출이 안나와서 더이상 살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하고, 현재 사시는 아파트 전세 5억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께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임대인이 거절 하면 새로운 전세집을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사시는 집이 너무 만족스러워 현 임대인과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차용증에 저당권 설정하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다만 금리 1% 올랐을때의 전체 총액이랑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대한 이자분에 대한금액 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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