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신생아특례전세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최초 집이 5.1억이였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은 5억이하 매물만 적용이 되어서 보증금 5억에 월세 1000만원에 5만원조로 계산해서 2년치 100만원을 일시납하였습니다.
임대인이 25년 10월 경에 100만원 일시납도 빼고 기존 보증금 5억으로 계약연장하겠다고 하였다가 최근에 부사님 통해서 5%인상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은행권에 알아보니, 일반전세대출로 전환해야하고 이 경우 금리도 1%정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 방법 중 뭐가 나을까요?
5% 인상을 계갱권 얘기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지 (근데 만약 거부한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서 26년 2월에 대출 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함)
→ 단지 내 전세 최고가가 5억원입니다. 최근 매매가가 오르긴하여서 전세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최고가에 계약되어 시세보다 낮지 않습니다.
5억원짜리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연장 이후 5.25억원짜리 계약서 새로 작성
→ 이경우 HUG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되서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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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스켈톤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만료되면서 갱신을 논의하고 계시군요. 5%인상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협의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인상을 주장하시지만 현재 시세가 5억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존 금액 그대로 재계약을 말씀해볼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보증금을 5억원을 유지하되 월세부분에서만 인상을 협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퇴거하고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는 비용을 고려해보시고 그것보다는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추는게 좋다면 차용증 등으로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스켈톤님! 임대인이 올 전세로 해서 5% 인상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면 골드트윈님 말씀처럼 현재 집의 전세가 5억인데 5.25억으로 올리면 대출이 안나와서 더이상 살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하고, 현재 사시는 아파트 전세 5억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께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임대인이 거절 하면 새로운 전세집을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사시는 집이 너무 만족스러워 현 임대인과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차용증에 저당권 설정하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다만 금리 1% 올랐을때의 전체 총액이랑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대한 이자분에 대한금액 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켈톤님 안녕하세요~ 재계약과 전세대출로 인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위에 다른 분들이 답변주신 의견과 비슷합니다. 우선 임대인이 5%인상 요구한 부분은 협의하에 진행이기에 거절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 최고가인점을 어필하시면서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과 협의가 잘안되신다면 다른 집으로 이사도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최고가로 거주중이신 상황이기에 좀 더 저렴하게 집을 구해서 이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2번처럼 차용증 작성후 근저당설정하시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되셔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