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 했고 임대인이 5% 올려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근데 특약사항을 그대로 적다보니,
‘임차인은 만기 전 임차인 사유로 퇴실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버렸습니다.ㅠㅠ
제가 알기로는 갱신하고 나갈 때는 3개월 전에 알리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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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낙타님! 전세계약 관련하여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셨군요 ㅜㅜ 낙타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의 임대인에게 퇴거사실을 알리고 퇴거하시는 경우 복비부담이 임차인에게는 없지만, 특약사항에 명기된 내용을 계약하셨기 떄문에 위 부분에 대해서 낙타님께서도 동의하셨다고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ㅜㅜ.. 복비가 아쉽지만, 그 복비를 지불하고서라도 더 좋은 선택이 있는지 잘 따져보시고 더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낙타님께서 위 상황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낙타님 파이팅!!
낙타님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것처럼 갱신하고 퇴거하실때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전에 고지하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사유로 퇴실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낙타님 안녕하세요. 특약문구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시네요.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재계약서 작성하신 사항은 신규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수수료가 임차인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사유로 퇴실 시 중개보수 부담한다 문구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건 맞으세요. 다만, 재계약이 2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 퇴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 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재계약이후 1년안에 나간다라고 했을때는 낙타님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퇴거 3개월 전에 알리고, 만기 전 조금 일찍 나간다고 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