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매도인측에서 본인들이 갈 곳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고 계약일을 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잔금이 1월 27일이라서 빨리 대출 상담 받고 신청하고 싶은데요. 매도인분 상황도 이해되는데 중개인이 매도인의 매도건과 매수건을 다 담당해서 그런지 저희입장을 전혀 고려 안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나요? 매수인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너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 같긴 한데 부동산거래가 처음이라 원래 이런건가 싶기도 하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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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내집마련가자님 안녕하세요😊 현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매도인분이 갈 곳 일정에 맞춰 잔금일 등을 조율하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수인이 무조건 기다려야하는 절차는 아니고, 기존 약정서에 정한 일정과 의무가 우선입니다. 잔금일이 1/27로 확정돼 있다면,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을 미루는 건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일만 늦추는 경우라도, 대출 진행 상 일정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부사님께 대출 준비때문에 ㅇ월ㅇ일까지 계약일, 잔금일 확정이 필요하다고 데드라인을 정해서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여 내집마련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보통 계약일은 합의하에 계약일을 설정하는거지 한쪽이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어서 가게약당시에 계약일을 설정하셨다면 그대로이행하자고 말씀하시고요. 잔금일이확정되어있다면 윗분말씀처럼 대출때문에 언제까지 신청해야하기때문에 계약일마지노선을 정해서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