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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와 아파트 현황이 다른 경우 - 내력벽 허물었음 (위반건축물로 보이는 경우) 대처방법을 여쭤봅니다.

25.12.16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이번 내집마련하는 과정 동안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매매 건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 체결 전 단계 입니다.  

월부에서 위반건축물 관련 사례를 보고 제가 매수하려는 아파트 건축물대장을 보니 전유부에 발코니 확장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제부에는 타 세대가 확장 공사한 것을 허가받은 기록이 있어서 알게 되었는데요.

현황상으로는 확장이 되어 있음에도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것은 찾아보니 무단 증축으로 향후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확장 공사를 허가 받고 한 곳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을 중개사가 설명 안해준 것이 의아합니다.

이러한 위반 상태가 방치될 경우, 향후 구청의 점검(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이나 민원 등으로 인해 위반건축물 로 등재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추후 제가 이 집을 매도하거나 세를 놓을 때 매수인의 대출이 제한되는 등 자산 가치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서 해당 하자를 적법하게 하려면 건축사를 통해 행정 절차, 필수 안전시설 공사 등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평면도를 보니 내력벽을 허물었더라고요. 그냥 여기는 놓아주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본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입주하기를 희망하는데요. 

하지만 중개 과정에서 이러한 위반건축물 소지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전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월부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의 집 거래가 많으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계약 체결 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개인은 제가 이걸 문제제기하면 확인대상물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할 것 같다는 점, 매도인은 그렇다면 배액상환하고 저희랑 계약 안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희가 까탈스럽게 구는건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사 사무소와 인테리어 하는 곳에 연락해 대략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비용이 크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동산 매매 거래는 처음이라서 정말 감이 없는데 월부의 혜안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온 길
25.12.16 09:38

BEST | 안녕하세요 올해는내집마련가자님!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처음 내집마련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건축물대장상 전유부 발코니 확장 기록이 없고 현황과 불일치한다면, 법적으로는 무단 확장(위반건축물 소지 상태)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 구축 아파트의 경우 이런 사례가 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원이나 점검 시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매도임대 시 대출 제한 등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적 분쟁보다는, 이 사안을 근거로 계약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파기할 의사가 없고 입주 의지가 분명하다면, 건축사 상담 등을 통해 적법화 또는 리스크 해소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먼저 확인한 뒤, 그 범위 내에서 매도인과 가격 또는 조건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까탈스럽게 구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협상이에요! 비용이 크지 않고 장기 실거주 목적이라면 리스크를 인지한 상태에서 감수하는 선택도 가능하겠지만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는 것은 매수인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ㅠㅠ 결론적으로, 계약 체결 전 문제를 인지한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듯해요! 문제 제기-> 비용 확인-> 조정 협의->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 이 순서로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루시퍼홍
25.12.16 10:27

안녕하세요 위에 온길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주셨네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해결방법을 같이 모색해볼 것 같아요 까탈스러운게 아닌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고 이대로 지나가면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약파기를 원치않으시니 적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을 거래금액에서 조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스오이
25.12.16 22:11

내집마련가자님 안녕하세요😊
행위허가 없는 철거 사실을 알게 되셨군요🥹
구축의 경우는 행위허가 없이 공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대로 민원발생이나 주변의 신고로 인해 적발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력벽 철거는 건물 안전(구조)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현장에서는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이라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76)
리스크가 큰 편이라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격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시거나, 위반사항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해지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응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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