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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매도 후 누수 질문드려요♡

25.12.16

 

원룸 건물 매도 후 누수가 생겼을때 매도 후 6개월 이내라면 매도자가 부담해야하나요? (방15개 3층짜리 건물입니다)

매도 할때는 누수가 없었지만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부담해야하나해서요~

특약사항에 매도후 6개월까지는 중대하자는 법에 따른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이라 또 어렵네요~ㅜㅠ

 

아직 누수가 있는건 아니지만 매도 금액조절 과정에서 사이가 안좋아져서 누수가 더 걱정이되네요(매도시 5천만원 깎아줬는데 200만원 더 깎아달라고해서 사이가 안좋아졌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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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르
25.12.16 12:42

안녕하세요, 연우십억님 원룸을 매도하셨는데 이후 누수가 발생한 건 일까요? 하자담보책임은 비단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로는 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중대하자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수의 영역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주체/시공사의 책임이 되고, 해당 물건지(특정 물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빠르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 누수업체를 통한 진단과 조치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날씨도 많이 궂은데 더 큰 어려움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연우십억님!

후추보리
25.12.16 13:20

안녕하세요 연우님~ 아직 누수가 발생한 것은 아닌거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하자 발생 시점이 아닌 “안 날”로부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명시하는 것은 매도자에게 유리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냐 안되냐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큰 일이 어그러지지 않게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우도롱
25.12.16 16:23

연우십억님 안녕하세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위의 분들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누수 등 주택보험 가입해두셨던 게 있다면, 매도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하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두는 편입니다. 무사히 진행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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