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법인 임대 오피스텔에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25.12.16

안녕하세요!

법인 임대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 진행 전에 등기부등본 말고 추가로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요즘 전세사기도 있고 회사들도 다들 어려워하는 상황이라 혹시 폐업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전세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이 있을까봐 걱정되서 여쭈어봅니다!

필요서류는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 계약서 상에 추가해야하는 중요한 문구가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채너리
25.12.17 07:59

안녕하세요 공인님 :) 1. 법인 전세가 일반 전세에 비해서 너무 시세가 낮지는 않은가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소송을하거나,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이 생겨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대표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 진행되고, 대부분 법인은 "부동산 업"으로 세워진 법인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조금 더 취약한 구조라고 합니다. 2. 하여 저라면 법인 임대인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조사해볼 것 같습니다. 대표의 신분이 확실한지, 믿을만한 회사인지 등등이요. 조금이라도 찝찝한 구석이 있다면... 웬만해선 리스크를 피할 것 같습니다. 3.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신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상세 설명서에 9항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 세대 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렇게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특약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선 1) 전세 자금 대출이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5)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6) 임대인은 전세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에게 필수로 고지한다. 이렇게 추가해보는 걸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별 탈 없으시길 바래봅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