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부강의를 듣고 0호기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하고 한 달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00% 제 돈이면 좋겠지만 대출과 제 돈과 그리고 예비신랑 돈이 포함되어있는데 명의는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7천만원을 예비부부가 주고받을 경우 차용증을 안써도 될까요? 아니면 자금조달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비 부부지만 혼인신고는 좀 미룰 예정입니다.

추가로 형제자매에게 천만원 정도 도움을 받게 된다면 이 때도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대 얼마까지 세금없이 문제없이 빌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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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5. 03. 27. 01:03

안녕하세요 열부님 :) 우선 0호기 계약하게 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비 배우자님과의 차용증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까지 가능하지만 열부님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미루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제 3자에게 돈을 빌린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 3자와 차용증을 쓰는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써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시되 이자금액 연 1000만원까지는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고, 법정 이자율인 4.6%로 계산했을때 2.17억원정도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2.17억 한도까지는 무이자로도 차용이 가능하고 대신 열부님께서 소액이라도 예비신랑분께 매달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셔서 원금상환내역으로 남겨두셔야합니다. 그리고 차용증 본문에 "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가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의무도 소멸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혼인신고 한 시점에 채무관계가 소멸됩니다. 형제자매간의 금전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만원정도의 금액도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빌리거나 혹은 일정금액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이 정도이고 세금관계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 세무사의 상담, 혹은 네이버 엑스퍼트 무료상담을 이용해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부공인님 매수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