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임대차 및 매도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 설명
알고 있는 전제
궁금한 점
비슷한 경험이나 실무 사례, 법적 해석을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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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 안녕하세요! 실거주는 아닌 세낀 물건 서울 매도가 궁금하시거군요. 실거주 이사를 위한 목적 외에는 현재는 무조건 전세입자와 협의를 해야하며 그 협의이 범위는 이사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위는 작게 실비 정도에서의 300만원~1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갱신권을 쓴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거의 만기 6개월 전부터 미리 내놓으시어서 진행 하시면 세입자와도 원한히 협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를 통보하고 퇴거 후에 공실을 만들어 매도를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세입자가 이 사실을 알 경우 소송진행이 될 수 있어서 조용히 매도를 진행해야 하기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 해보시고 꼭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서울님 안녕하세요 토허제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임차인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경우 매도가 사실상 힘들게 됩니다. 만기인 내년 하반기에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할지 고민되신다면 임차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면 임대인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 때 이사가볼까 생각이 들까?하구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매도해야 하니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매도를 해야 하는데 혹시 매수 의향이 있으신지에 먼저 제안해보세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제안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를 거절하신다면 현재 보증금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이런 곳들도 있다고 제안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계획대로 잘 매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서울님 서울집 관련해서 질문주셨군요. 1. 세입자가 계갱권을 요구할 경우, 전세 만기시점에 합의 퇴거와 집주인 입주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합의퇴거를 진행할 경우,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부동산중개비지원 + 이사비 등을 고려해서 금액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협의를 통해 정할 것 같습니다. 인서울님께서 임차인분이 이사할 수 있는 전세집을 찾아서 제안하신다면 더 원할히 이워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중간에 매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토허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수자는 4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를 강제로 명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 갱신권을 사용하신다면 그 기간내에 매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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