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를 얼마전에 겨우 마무리 했는데요.
전세 낀 물건이어서
승계 받으면서
새로 전세 계약서를 임차인분과 작성하였습니다.
(전세 남은 기간 만큼만 계약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이전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아야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새로 썼으니까
이전 계약서는 의미없다고 아무것도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본도 받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되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것인지, 사본이라도(?) 요청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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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잠은못줄여님ㅎㅎ 닉네임이 재밌으시네요! 잔여 기간 그대로 적혀있는 전세계약서를 승계하시면 되는데 신규 작성하신 이유는 세입자분이 불안해하셔서 그런걸까요? 기존 계약 조건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실물을 꼭 확인하셔야될것 같아요~! 구두로 확인한 내용이랑 실제 확인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요. 매도인과 임차인 한 부씩 가지고 계실거에요. (전세 대출을 받으셨다면 임차인분은 사본만 가지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신규 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서를 별첨해서 승계 여부,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 계약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이번에 작성하신 "남은 기간"이 신규 계약 기간이 아닌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보이고 계약갱신청구권등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 같아요. 당연히 확인해야하는 것이니 당당하게 요청하셔요~ 화이팅입니다^^
잠은못줄여님 안녕하세요 새로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전세승계시 원본 넘겨받아서 곧 돌아올 만기시점에 특약내용 수정을 위해 새로 쓸 예정입니다. 새로쓰시는데 남은 기간만 설정하여 새로 쓰셨다면 갱신권여부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저는 전세승계되면서 매도인이 가지고있던 전세 계약서 원본을 받았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도 알고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은못줄여님^^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세낀물건으로 매수하시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이전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 상황이 보증금, 임대계약 등 주요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임차인 동의하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 계약서에 기존계약의 승계로 명시되었는지 신규계약으로 하셨는지 보증금변동이 있는지 신규 계약으로 명확히 합의를 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님이나 네이버 엑스퍼트에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승계부분의 의미라면 기존 전세계약서가 필요해보이구요 권리관계(이전계약내용 - 보증금 특약 등) 분쟁예방(임차인과 계약내용분쟁시 증거) 확정일자확인 갱신권이력 등 확인을 위해 기존 계약서를 받으셔요, 사장님께 요청하시거나 매수 매도인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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