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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계약하는데 특약 봐주세요!

25.12.19


주인전세로 1년 살고 나가는 조건인데 잔금이 26년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1년 후면 27년 2월 26일인건데 3월 31일까지라고 적어도 될까요? 집주인이 3월 31일까지 살고 싶다고 해요.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쓰는거니 9,10번은 그때 적어도 되는 걸까요? 내일 계약 전에 집을 한번 더 보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면 될까요?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준공 9년차 노후됨을 감안해서 도어락, 월패드, 보일러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상가동 되어야하며 고장시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
2. 매도인이 주전세로 1년 거주하고 퇴거하기로 하며, 보증금은 ㅇㅇ만원으로 한다. 1년 만기 후에 매수인은 보증금 ㅇㅇ만원을 차질없이 상환하기로 한다. (27년 3월 31일 만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3. ㅇㅇ만원에 대한 이자 ㅇ만원은 26년 2월 26일에 지급한다.
4.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매매계약시 중대하자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현재 누수 및 중대하자 없음)
6.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7.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에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8. 잔금일은 26년 2월 27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9. 매도자는 매수자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0.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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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추보리
25.12.19 23:42

안녕하세요 뽀또님~ 주인전세 계약시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한다." 라는 특약이 필요하고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 전액 변제 및 말소에 대한 특약이 포함되어야겠습니다.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계약 화이팅입니다 :)

존자
25.12.21 16:34

안녕하세요 뽀또님, 주인전세의 경우 아래 특약이 들어가야 합니다~!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원에 2025년 __월 __일~2027년 __월 __일 (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다. -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OO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더불어 9,10번은 전세계약서에 넣으시면 되지만 매매계약서에 있는걸 굳이 지우실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두 분간 합의가 되었다면 전세계약 종료일을 3.31로 해도 무방합니다(계약서에도 3.31로 기재하셔야합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달리
25.12.21 20:53

용기내서 질문 해 주신 질문 덕본에 다시 한 번 배웁니다!! 계약은 잘 하셨는지 혹시 또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투자 생활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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