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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 문의사항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투자선배님들

덕분에 궁금증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_<

 

이번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간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최초 자금조달 계획서상 주택청약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예금액을 작성 한 후 

실제 잔금납부시 주택청약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조달계획서와는 조금 상이해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꼬리질문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은 잔금일인데, 해당일에 주택청약담보대출 바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2. 증여는 5천만원 미만은 증여세가 없는데

    그럼 따로 증여칸에 기재하지 않고 계좌이체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증여가 5천만원 이상~2억 미만일 경우 무이자 원금상환(원금의 1% 매월 납부)도

    괜찮은지

 

혹시 아시는 투자선배님 계신다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후안리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뷰리님! 자금조달계획서 저도 처음 쓸때 많이 어렵더라구요ㅎㅎ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이유는 돈의 출처를 확인하려는건데요 소득,대출 등을 고려했을때 합리적인 자금인지를 보는겁니다ㅎㅎ 두번째 질문은 5천미만은 증여세는 없지만 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하기에 증여신고는 하셔야하고 증여칸에 적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무이자 원금상환이 가능할거 같은데요 말씀하신것처럼 매달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건 관련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스오이
10시간 전

뷰리님 안녕하세요😊 1. 자금조달계획서는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매수 당시의 계획이므로 실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계획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대출로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여요~ 2. 5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0이 될 수는 있지만, 자금출처 소명 관점에서 증여로 기재하시고, 가능하면 신고까지 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통상 2억 미만 가족 간 차용은 무이자+원금상환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과 원금상환내역(계좌이체)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챈s
50분 전N

안녕하세요, 뷰리님😊 자금 조달 계획서 쓰시는데 고민이 되시는군요 ㅎㅎ 자금조달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추후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소명 요청 오지 않을 수 있게끔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지출 대비 매수하는 자산이 클 경우에 그 차액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안전하게 대출금액으로 적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 자본) 2. 확실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칸에 적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해당 부분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넘어간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 기간, 금액 등을 기재하고, 실제 원금 계좌이체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내용은 구체적으로 엑스퍼트에서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들더라구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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