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3월 개강]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월부 와신상담의 아이콘
덴버입니다.

이번달에는 내집마련실전반을 수강하며
조원분들의 내집마련을 돕고있는데요
소중한 내집마련인만큼
우리가 리스크를 피하기위해
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다가
제가 처음 등기부등본을 볼 때
막막했던 기억이 생각나
매수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이것만은 피하자!
라는 것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압류/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뜻으로,
집을 마음대로 처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소위말하는 “경매에 넘어갔다” 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가등기
이 집은 나중에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소유권이 넘어간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집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으로
누군가 찜해놓은 물건입니다.
3)신탁
집주인이 대출 등을 위해 신탁회사에 집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가압류는 강제적으로 집이 묶인 것이라면,
신탁은 자발적으로 집을 묶어둔 것입니다.
“신탁원부”라는 것을 받아
신탁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주담대 제한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
굳이 신탁있는 물건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4)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한 경우입니다.
압류와 같이 “경매에 넘어갔다” 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집은 무조건 매수하면 안된다!!!
라는 건 아닙니다
(월부 안에서도 이런 권리관계의 물건을
매수해본 경험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일으키는
부동산 초보들이
이런 큰 리스크를 떠안으며
전재산을 거는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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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흔하게 떠도는 정보글일수 있으나
등기부등본 보는게 막막하거나
당장 가계약금을 넣으니마니하는 상황에서
조심에 조심을 하고싶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