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인데, 내년(26년) 3월 N일에 만기가 되는 물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4년 끝!)
기존 세입자는 낮은 전세가를 고수하고 있어서, 새롭게 세입자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Q1. 무조건 3월 4일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만 구해야하는걸까요?
Q2. 일부 수리 (도배, 장판, 등 교체)는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당일에 진행하면 될까요?
Q3. 전세를 더 빠르게, 그리고 잘 맞추기 위해서 더 행동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예_본계약하자마자 바로 사장님께 양해드리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 뿌리기 등
선배님, 동료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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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실력님! 우선 소유권 이전 제한이 없는 비규제 지역이라면 1) 기존 세입자분이 이사갈 곳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최대한 같이 조율할 수 있도록 미리 협조를 요청드리고 2) 전세를 내놓고 주변 시세와 해당 단지의 전세 매물 상태 대비해서 적정 가격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 과정에서 만약 수리가 필요할 경우 도배 등교체 정도는 당일도 진행은 가능한 범위여서, 다른 경쟁 매물들의 수리 상태와 전세가격이 어느정도 인지 찾는 분은 얼마나 계신지 살펴보고 수리 범위와 가격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실력님 안녕하세요 :) 전세 빼고 계시군요 ~ 저도 리스보아님 말씀 해주신것 처럼 해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개월 남았는데 세입자와 통화해서 나가실지 여쭤보고 나가실 생각이 없다면 현재 전세금액으로 증액해서 그대로 2년 연장의사도 여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사가 없으시면 만기 일 이전에 나가시게 되는 스케줄을 확정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임차인 들어 올 날짜와 협의 하실 수 있게끔 현 임차인과 날짜 조율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 어렵고 귀찮으실수 있지만, 임차인분과 대화를 통해 잘 풀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
김실력님 안녕하세요!! 우선 투자하신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존 세입자가 협의가 안되어서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춰야 하는군요? Q1. 무조건 3월 4일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만 구해야하는 걸가요? 우선 기존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 조율을 해달라고 협의를 해봐야하고 잘 이야기 해보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협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금더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면서 협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Q2. 일부 수리(도배, 장판, 등 교체)는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당일에 진행하면 될가요? 만약 수리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다음날에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럴때는 본인 돈이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주담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나 당장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도배, 장판 등 교체를 해준다고 하면서 세입자와 계약을 해놓고 본인이 잔금을 치루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면서 수리 교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전세를 더 빠르게, 그리고 잘 맞추기 위해서 더 행동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3월 4일 만기라고 했으니 보통 2개월 정도 되면 전세가 빠듯하게 구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이때가 중요한 시기라서 말씀하신데로 사장님께 양해드리고 인근부동산에 뿌리고 주기적으로 부동산 전세 시세를 단지내 단지 주변을 확인하면서 전화를 많이 하면서 잘하는 사장님을 미리 알아놓고 뿌려놓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