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투자를 검토 중인데, 근저당이 설정된 지방 33평 아파트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매매가: 4.0억
- 근저당: 2.64억 (채권최고액 / 2금융권 / 2021년 4월 설정)
- 예상 전세가: 3.5억
현재 매도인이 나이도 있으신 편이고, 여행 중이라 대출잔액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부사장님을 통해 구두로 확인한 잔액은 약 1.35억이라고 합니다.
근저당 특약 관련 글들을 보면,
근저당(2.64억) + 계약금(0.4억) < 매매가(4.1억) 이라는 기준에는 부합하여 말소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2금융권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이다 보니 전세 세입자들이 꺼려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해당 지역 부사님들께 전화를 통해 근저당 물건이라도 전세 잘 빠지는지 텐션은 물어볼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편(주변 단지 전체 합쳐 10건 이하)이며, '구'가 크지 않아 수요층이 두터운(?)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Q1. 우선은 대출잔액증명서를 무조건 요청해 실제 잔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맞을까요? 발급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Q2. 계약 시 잔금일 근저당 말소 특약만 넣으면,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Q3.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세입자으로, 이런 등기 상황에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할까요?
Q4.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시 전세금으로 근저당이 모두 말소된 상태의 등기부등본으로 신청하면 가입 가능한 걸로 이해하는데 맞을까요?
선배 및 동료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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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실력님 안녕하세요~~ 투자물건 검토 중이시군요~~~ 보통 대출받고 집을 매수하기 때문에 근저당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전세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근저당 있는 물건보다 안전한 물건을 찾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워낙 전세사기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저라면 가능하다면 중도금을 드리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해볼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부가 깨끗해져서 세입자가 부담이 없어지니까요~~ 김실력님 투자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실 근저당 있는 매물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도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본 글 중에서 근저당있는 매물을 투자하신 분이 남기신 글을 본 적이 있어 링크를 남깁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eolbu.com/s/I9vZpw3mSk
욜 실력짱 1호기 투자중인가여 지방은 은행마다 조건부 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어서 해당 물건 지역의 은행에 알아볼 것 같아요 조건부 전세대출이 안되고 세입자들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중도금으로 근저당 말소할 것 같아요 계약서애도 쓰고 금융거래 확인서 등은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실력님 우리 매임하다 만났던 그 곳인가요 ㅋㅋㅋㅋㅋ 뽜이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