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평촌 선도지구에 해당하는 단지를 매수했는데 조합원 설립인가가 잔금 전에 이뤄진대요.
조합원이 되려면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해서 법무사님이 잔금 전에 어음을 받아서 주인에게 먼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는 지,
주의사항이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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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투실천님 :) 첫번째 질문에서 이미 평촌(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선도지구 매매계약을 마치신 상태인데 정해진 잔금일 전에 조합원설립인가가 예정돼있어 조합원지위양도를 위해 잔금을 당겨야하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현재 현금동원력이 부족해 어음으로 처리하려고 계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음을 이용하여 잔금하는 것에 리스크를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1) 어음을 '결제한 일자'를 잔금일로 보게될 경우 리스크가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잔금시 어음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시 실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대를주는 행위가 불가능하고 창원의 경우는 현재시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기때문에 임대를 주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꼭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피해없으시길 바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