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해줘내집’ 공인중개사 디수(장지수)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선택의 순간마다 늘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하는 ‘구해줘내집’ 이 되겠습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해당 칼럼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부터 대상, 불이익까지 (2026년 최신)
이번편에서는 앞서 예고했듯,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내가 가진 돈(자기자금)과 남에게 빌린 돈(차입금)입니다.
먼저 자기자금 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할점 :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변동성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작성 시점의 평가액 그대로가 아니라, 보다 보수적인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할점 :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부부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자금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이 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이 공제 한도가 증여 시점 기준 10년간의 누적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이번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 할점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현금은 자금의 형성과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불법 소득이나 탈루 소득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할점 :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을 차입금 칸에 있는 ‘임대보증금’에 적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목은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에만 쓰는 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차입금이 아니라 자기자금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차입금’ 입니다.

주의 할점 : 국세청은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고 차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핵심은
① 금전을 빌린 사람이 소득 등 상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② 합리적인 기간과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입니다.
다음으로 조달자금 지급방식과, 입주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위에서 마련한 자금을 주택 판매자(매도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입니다.
은행 대출을 통해 매도인에게 이체되는 금액 역시 이곳에 적습니다.
매도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대신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입주 계획’ 항목은 해당 주택에 누가, 언제 실제로 거주할 것인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 할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자, 여기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앞선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 초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더 까다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계약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충 적어도 넘어가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면 계약이 불안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집을 산다는 건 결국 “얼마에 샀는가”도 중요하지만 “문제없이 샀는가”가 역시 중요해지는 단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계약 과정에서 흔들릴 일도 줄고, 불필요한 걱정도 확실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한 번쯤 점검해볼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6년에 개편될 자금조달계획서의 양식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자금조달계획서, 구해줘내집이 대신 쉽고 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