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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250만원 혜택을 위해 해마다 수익이 250만원 넘지 않도록 매도를 하고, 바로 재매수를 해야한다는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매도를 하고, 매도 직후에 바로 재매수를 하는 거인지(같은 해인 12월 말에 재매수)
아니면
1번이 맞다면 해가 바뀌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같은 해에 재매수는 수익합산 영향을 끼치지 않는건가요?
댓글
Sooohy님 말씀처럼 1/1~12/31 연간 순이익 기준으 1년에 25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부분으로 12월 말에 재매수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미국 주식은 결산일이 2영업일 뒤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12월 말에 재매수를 하면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능하고 12월 말에 팔면 다음 해의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익이 250이 되었다면 12월 마지막 주 전에 매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