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
현제 제가 소유한 물건은 이제 곧 만기가 되어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세는 없고 시세는 기존 전세가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문제는 2년 재계약을 한다면 만기시점에 대규모 공급(만기전후 약 4,000세대, 지방 중소도시)시점과 맞물리게 되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어 전세금을 안올리는 대신 3년 재계약으로 유도해보려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대출은 받고있는 상황이고 HUG에서 채권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위처럼 3년 갱신권 사용 재계약시 일단 가능한지와,
재계약시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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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워니님, 재계약을 할 경우, 만기 시점이 공급이 많은 시기여서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1. 갱신권은 2+2년 총 4년이기 때문에 갱신권을 사용해 3년 계약은 어렵습니다. 신규 계약으로 3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렇게 할 경우 3+2년으로 뒤에 갱신권을 한 번 더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3년 계약으로 하는 대신에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작성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3년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사, HUG등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더 확실할거에요!!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려요!!
워니워니1님 안녕하세요~ 갱신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연장한다면 2년이 최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뒤에 공급을 피하고 싶어 3년을 원하시면 금액을 올리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워니님 윗분들 말씀대로 신규계약 후 3년 거주도 할 수 있고,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세입자가 갑자기 나갈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갱권이 남아 있으니 매도 시점이 애매해지는 단점도 있을거구요. 초이님 말씀처럼 특약을 제시해보시고 계속 거주를 원하시는 지 의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공급 얘기는 제외 후 선심을 쓰듯이 혹시 오래 살고싶으시면 3년 거주를 해드릴 수 있다. 대신 이후엔 매도를 할 거라 계갱권 사용은 하지말아달라고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