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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제, 장모님 집 전입이 정말 문제가 될까요? (잔금 임박)

26.01.07 (수정됨)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해서 급하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공부가 부족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꿈을 쫓아 홀로 올라온지 12년차 37살 직장인입니다.

 

수도권에서 집마련은 너무 큰 산으로 여겨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기 전까지 10년정도 연애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5년 전에 월부를 접해 산본 구축을 매매해 실거주 하였고, 직장도 외국계로 옮겨 연봉을 높혔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미래를 준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산본 아파트 1주택 25년 12월 31일 매도
  • 이미 2024년 6월 말 용인 수지구청 인근 아파트 계약 (저와 여자친구 공동 명의, 혼인 신고 완료)
  • 수지구청 집 잔금일: 2025년 1월 15일
  • 인테리어 일정 때문에 실제 이사는 2월 초 예정
  • 잔금까지 약 한 달 반의 공백이 생겨서, 12월 31일 산본 집 매도 후 ~ 2월 초까지 장모님(화성) 집에서 임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없음, 실거주 목적의 임시 거주입니다)
  • 그런데 법무사님께서 “장모님 댁에 전입한 상태에서 수지구청 집을 취득하면, 장모님 세대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일 수 있어 취득세 중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에 대해 법무사님께서 용인시청 세정과에도 문의했으나, 이 사안을 **‘세대 분리된 별도 세대’**로 볼지 **‘장모님 세대에 합가한 1가구 2주택’**으로 볼지 → 명확한 확답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 수지구청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판단이 어려워 진 것 같다는 게 법무사 의견이고, 세정과에서도 확답을 주고 있지않아 걱정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 제가 지역 농협에서 대출 받게되어 법무사님도 지방분이셔서 경력은 오래되셨지만 수도권 거래 경험은 많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미리 용인시 세정과에 연락 했는데,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거 같다고 하시는데 옮길 수 있는 주소가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 신혼집의 잔금일(1/15)이 바로 다음 주 입니다. 이미 산본 집은 매도 완료했고, 장모님 집에 새대원으로 들어간 것은 잔금일 차이와 인테리어 기간 실거주 목적 외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장모님 댁에 잠시 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1가구 2주택)가 될 수 있는지,아니면 일시적 거주 + 기존 주택 매도 완료 상태로 무주택 → 1주택 취득으로 보는 게 맞는지 월부 회원님 및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현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잔금일날 처리하고, 잔금일날 수지구청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될까요 ?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전입을 어딘가로 옮기고 세대분리를 해야할까요 ?

 

잔금 전에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대출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네요 🤣

 

다시 한 번 공부가 부족해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로레니v
26.01.07 09:29

사공이님 안녕하세요! 수지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복잡한 상황이 되셨네요😭 법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것처럼 부모님댁 잠시 전입신고 하셨다면, 실거주 목적과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잔금 당일만 주소 이전이 되어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 동료분도 비슷한 이슈로 잔금 전 잠시 주소 이전을 해놓으신 경우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ㅠㅠ 잔금일에 세대분리해놓으시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인테리어 때문에 2월초입주시라면 매도인분과 잔금일을 협의할 수는 없을지도 부동산 사장님과 한번 상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1.07 09:36

사공이님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 잔금일에 취득세 중과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안전하게 완전히 세대분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들겠지만 월세집이라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내는 것과 그 비용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없으니 불확실한 것 보다 확실한 방법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트윈
26.01.07 09:43

사공이님 안녕하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잔금일 기준으로 2주택으로 인정되기에 취득세가8%로 중과되는 상황이십니다. 그전에 세대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옮길 곳이 없다면 고시원 같은 곳이라도 구해서 꼭 옮길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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