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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장모님댁 전입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해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댓글로 하나하나 조언 주신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조언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관할인 수지구청 세정과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을 해봤고,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방향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서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어 글을 다시 씁니다.
제가 생애첫주택으로 구매했던 기존 산본 아파트는 작년 12월 31일에 매도 완료했고,
다음 주 1월 15일에 수지구청 쪽 아파트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이고 혼인신고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15일 정도의 텀 + 인테리어 공사 일정이 있어 실제 입주는 2월 초쯤이 될 것 같고,
그 공백 기간 때문에 현재는 장모님 댁(화성)에 임시로 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 같은 건 없고, 말 그대로 잠시 머무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1월 15일 매매일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관할인 수지구청 세정과에 직접 전화 상담을 했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을 바탕으로 처리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 후 새 집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세대 분리를 위해 취득한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정과에서는 대신 실제 1가구 2주택이 아닌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하여 전입 신고 후 등본을 세정과에 제출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 바로 전입신고 → 등본 발급 후 세정과 제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고민되는 게,
- 세정과에서 이렇게 안내한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리스크가 남아 있는지 (안드로이드 폰이라 통화 녹음, Text가지고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중간에 고시텔/원룸 전입 없이 바로 새 집으로 전입해서 문제없이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 아니면 여전히 안전하게 가려면 중간 세대분리를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입니다.
사실 고시텔이나 원룸으로 실제로 거주 하지않고, 전입신고 세대를 분리를 하는 것은 위장전입을 하는 건데, 이 또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괜히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ㅠㅠ ㅎㅎ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 의견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언 주신 분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