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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장모님댁 전입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해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댓글로 하나하나 조언 주신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조언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관할인 수지구청 세정과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을 해봤고,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방향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서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어 글을 다시 씁니다.
제가 생애첫주택으로 구매했던 기존 산본 아파트는 작년 12월 31일에 매도 완료했고,
다음 주 1월 15일에 수지구청 쪽 아파트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이고 혼인신고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15일 정도의 텀 + 인테리어 공사 일정이 있어 실제 입주는 2월 초쯤이 될 것 같고,
그 공백 기간 때문에 현재는 장모님 댁(화성)에 임시로 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 같은 건 없고, 말 그대로 잠시 머무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1월 15일 매매일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관할인 수지구청 세정과에 직접 전화 상담을 했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을 바탕으로 처리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 후 새 집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세대 분리를 위해 취득한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정과에서는 대신 실제 1가구 2주택이 아닌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하여 전입 신고 후 등본을 세정과에 제출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 바로 전입신고 → 등본 발급 후 세정과 제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고민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사실 고시텔이나 원룸으로 실제로 거주 하지않고, 전입신고 세대를 분리를 하는 것은 위장전입을 하는 건데, 이 또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괜히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ㅠㅠ ㅎㅎ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 의견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언 주신 분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합니다 🙏
댓글
사공이님 안녕하세요~ 전입, 취득세 중과가 애매한 케이스들이 있다보니 어려운데, 직접 세무과에 확인해 답변 받으셨다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이실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 안내받으신 내용 + 세법시행령을 보았을 때 저 또한 말씀하신대로 매수 후 60일이내 분리시 세대 합산 예외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라면 불안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매수 잔금하는 날 인테리어로 실제 거주는 어렵지만 전입신고는 안되는지 확인해볼 것 같고, 관련 사항을 법무사님께 유료 상담 받아볼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무사히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공이님 안녕하세요 이게 실제로는 잔금을 하고 매수한 것이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인데, 그 사이 텀에 전입신고를 해둘 곳이 없어서 장모님 댁에 해둔 것이군요. 장모님도 1주택 소유하고 있어서 같은 주거지에 지금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린 것 같군요. 세정과에거 말씀해주신 부분과 이야기 종합해보았을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수지구청에다가 철저하게 확인하신 것도 넘 잘하셨네요. 매수잔금 하시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 확인도 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잔금 당일에 빠른 전입신고로, 법무사님 등기 치러 가기 전에 전입신고 끝마쳐 놓으면 조금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단
사공이님 안녕하세요! 매도 후 입주까지의 텀이 발생하여 처가댁에 잠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문의내용, 세법시행령으로도 명시했으니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보니 더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답변 받은 내용처럼 분리세대, 위장전입하지 않더라도 60일 이내 분리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입주까지 하시길 바랍니다!